유사휘발유 제저업소나 판매업소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유사휘발유 제저업소나 판매업소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1.2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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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서장 구본식)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지역(업소)에서 유사 휘발유 제조·저장·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 위장 유사휘발유 근절을 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 제도』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금년 1.10~3.31까지이며 전국민에게 신고자격이 주어진다.(단,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제외)

 신고대상은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자 ▲연료첨가제를 위장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 ▲투캔(에나멜신나,소수신나)행태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 ▲에나멜신나 : 용제1호, 소부신나 :톨루엔(또는 톨루엔에 알콜을 혼합)이다.

 신고요령은 ▲신고자인적사항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노상차량판매의 경우에는 위치 및 차량번호) ▲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등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수 있는 증거물등을 첨부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제보하면 되고, 신고제보는 전화, 일반우편, 팩스, 검사소 방문을 통해접수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신고전화 : 국번없이1588-5166)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포상금액은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 100만원/1업소,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30만원/1업소로 지급되며, 지급기관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지급한다.

 한편 구서장은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2003.2월부터 2004.12.31일까지 유사휘발유 저장·취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21건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광명소방서 자료제공

2005. 1. 20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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