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결의문' 채택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결의문' 채택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1.2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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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위원회는 1월 26일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결의문(안)'을 내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은 을유년 새해 첫 임시회인 제152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으로부터 2005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참여정부의 계속적인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통합하려는 시도의 즉각 중단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채택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교육위원회의 역할 한계를 극복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촉진하는 하나의 유용한 기초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의 배경에는  ▲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중 심의·의결구조로 인한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중복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행정낭비 및 일관성 결여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한이 없음에 기인한다는 것  ▲  비전문가의 지방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관여로 지방교육발전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저해하고 있는 것 등이다. 

그간 도교육위원회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 각 시·도교육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 기구화’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결의문 전문이다.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결의문(안)

  우리교육은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교육자치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관련된 사항의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이중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 행정력이 심히 낭비되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교육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지방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므로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지방교육발전의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볼 때 오히려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되도록 촉구하며,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라.

  1.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1. 우리 경기도교육위원 일동은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하여 전국의 모든 교육가족들과 국민 등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5.  1.  26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2005. 1. 26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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