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명시 등 8곳 투기지역에서 해제
속보> 광명시 등 8곳 투기지역에서 해제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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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산에서 바라본 철산동 저층아파트지역

광명시가 지난해 5월 25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지 7개월만에 2005년 1월 26일부로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 되었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중 가격이 하락한 14개 지역 가운데 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수도권 5개 지역, 충청권 3개 지역 등 모두 8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8개 지역은 오는 31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제외되고 양도세가 실거래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광명을 비롯하여 서울 광진구와 인천 서구, 경기 부천·성남 중원구, 대전 동·중구, 충북 청주시 등 8곳이다. 

하지만 천안·아산, 공주, 평택, 안양, 과천시는 가격 상승이 우려돼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해제대상에 올랐던 이들 6개 지역은 고속철 역세권 개발과 행정도시 이전 등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투기지역 해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전 이후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일 경우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해 8월과 12월 이후 이번이 세번째이며,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39개에서 31개로 줄어들게 됐다. 

2005. 1. 25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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