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연중 조사 및 강제 정리한다.
무단방치자동차 연중 조사 및 강제 정리한다.
  • 이은빈기자
  • 승인 2005.02.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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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과 채무등 경제적인 이유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차량을 일제 정리하여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키로 하였다.

정리대상 차량으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과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 해당된다. 
방치차량에는 20일간 이동경고장을 부착한 뒤 강제견인되며 찾아가지 않으면 강제폐차 된다. 또한 차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무단방치차량 706대를 적발하여 이중 294대를 강제폐차하고 288대는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자진처리토록 하였으며 52대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72대는 처리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의 준법정신과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5.2.3 / 이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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