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의원,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자 68만+@ 구제 가능'
전재희의원,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자 68만+@ 구제 가능'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2.18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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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재희의원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 및 신용회복특별법”제안 설명

 전재희 의원(한)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반환일시금지급 및 신용 회복 특별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이 법이 통과 될 경우 신용 불량자를 68만 명 이상 구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신용불량자  전체 구제 실적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기존의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효과를 훨씬 뛰어 넘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전재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04년 9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중 160만 명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으며, 이 중 16만 명이 납부한 국민연금액이 금융기관의 채무액 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한  총 채무액이 더 많은 143만 명 중 52만 명도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인데다가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이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회수가 어려운 연체 채권을  10% 미만의 헐값에  채권 추심 기관에 매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과 추가로 협상을 한다면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 불량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68만 명 이상으로 더욱 늘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이 지난 3일 발표한 ’04년 도 경영 실적에 따르면, 대손 충담금 설정 전 경상이익은 5조 1천억에 이르렀으나, 고정이하의 채권에 대한  4조 2천 억원의 충당금 설정으로 인하여 경상이익이 1조 미만에 머물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 가지여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채무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상환하는 것을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은 연체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손익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용 불량상태에서 벗어난 국민연금 가입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경우 국민연금 불입이 다시 가능해 질 수 있는 점도 감안 한다면, 금융 기관과 국민연금 가입자, 그리고 신용 불량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길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재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답변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영세자영업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필요하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생계형 자영업자를 골라내는 기준이 모호하고,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게만 상환을 유예할 경우 차상위계층 등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채권
에 대한 상환 유예는 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여 주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자칫 손해를 채권 금융 기관 또는 일반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따라서, 이보다는 “ 대상자 선정이 명확한 ‘반환 일시금 지급 제도’를 통하여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금융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 시비도 줄이고,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없이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일시에 줄여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구제책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반환 일시금을 통한 신용불량자의 지원을 “국민연금 사각 지대 해소 차원 및 근본적인 연금 재정의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접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지급 및 신용 회복 특별 법안”은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전재희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되어 이번 임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었다.  “국민 연금의 재정 악화 요소가 될 것이라는”하는 정부 및 여당의  입장과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임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어, 향후 논의 추의 및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005. 2. 18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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