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4월 8일까지 재등록시 혜택 준다.
주민등록말소자 4월 8일까지 재등록시 혜택 준다.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2.1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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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주민등록말소자들에게 4월 8일까지 재등록 할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광명시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50일간을 "주민등록 일제 등록기간"으로 설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부분이 무연고자, 일용직노동자, 노숙자, 채무자들로서 이들의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한 직업교육,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자활의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광명시는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중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토록 하고, 과태료 납부전이라도 우선 재등록  해주고 과태료는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등록시 주민등록증 (5,000원)이나 등,초본 발급수수료(150원)를 면제토록 하였다.

특히 주민등록, 사회복지담당자, 통장, 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주민등록 말소자와 미등록자들에 대한 재등록 안내 및 설득은 물론 업무대행을 실시하는 등 편의제공을 통해 적극 재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해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적자에 대해서는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절차 안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명시는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이번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자진하여 재등록함으로써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교육,취업,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5. 2. 18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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