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불법광고물 연 중 일제단속
올 3월부터 불법광고물 연 중 일제단속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2.2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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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에서는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시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올 3월부터 연중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있는  현수막과 건물담벽 및 전신주 등에 나붙어 있는 각종 광고용 벽보·전단지는 물론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입간판, 에어간판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작년 한해동안 불법광고행위자 30건을 적발, 과태료 40,265천원을 부과해 왔으며, 2005년도에는 보다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입간판과 에어간판은 금지광고물로써 행정대집행의 특례조항에 의거 사전계고 없이도 즉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불법광고 행위를 하다가 적발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여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진정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5. 2. 23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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