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관위, 2004년도 후원회 등 수입·지출내역 공고
광명시선관위, 2004년도 후원회 등 수입·지출내역 공고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3.24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22일까지 누구나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보고한 2004년도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2005년 3월 22일 공고하였다.

후원회 등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서류 등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6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광명시선관위에서 누구나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회계보고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거서류를 갖추어 열람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광명시선관위가 이의내용에 대하여 조사·확인하게 된다.

광명시선관위는 돈이 많이 드는 정치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정치관계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1년 동안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감시·감독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02)2612-5955

2005. 3. 24  /  이승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