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현실화로 시민들이 느끼는 세(稅)부담 가중 예상!
과세 현실화로 시민들이 느끼는 세(稅)부담 가중 예상!
  • 허정규 기자
  • 승인 2005.03.31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따른 시행법령 개정에 맞춰 광명시 시세(市稅) 관련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에 대한 과표(시가표준액) 산정 및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광명시청 세무과는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원가 산정방식 ->시가방식)”에 따른 급격한 재산세 등의 세(稅)부담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이해시키고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단독주택을 상대로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공시지가 조사의 내용과 사유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에 따른 공시지가 책정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받아줄 예정이다.

또한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전년 대비 50%로 설정하고 과표 현실화를 감안하여 세율체계를 인하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명시 조례로 5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세부담 가중을 덜어줄 예정이다.

광명시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으로 아파트 소유의 시민들은 작년대비 50%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시가 방식’의 과세 원칙은 어떻든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종 민원제기 등이 예상되는데 실지 거주하는 소유주와 투기 목적의 매매집단과의 이해가 틀린 부분도 근본 문제가 될 예정이다. 공시지가를 최대한 낮춰 세 부담을 줄이려는 일반 시민들에 비해 투기 목적의 매매집단은 은행대출 및 융자에 유리한 공시지가 상승을 원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같은 동네에 같은 규모의 주택을 소유할지라도 사정에 따라 공시지가 산출액이 틀리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광명시는 시민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최종적인 세율 정책을 정리해야 한다.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토지심사위원회 등 광명시의 합리적인 세율 책정의 노력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봐야 한다.


2005. 3. 31/ 허정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