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선거에 관한 문답풀이 6, 7회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관한 문답풀이 6, 7회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4.1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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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선거에 관한 문답풀이(6회)

문16)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답)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공선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안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을 경우와 교육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의 조직안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17) 교육감선거에서도 선거범죄로 인하여 공무담임등의 제한을 받습니까?
답) 네, 받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일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문18) 교육감선거에서의 당선무효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교육감선거에서의 당선무효사유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때에 당선이 무효로 되고, 또한 그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및 후보자의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4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4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44조(당선무효유도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문19) 선거에서 흔히 발생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답) 네,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6조에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처벌조항이, 제157조에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학력(학위포함)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그리고 후보자비방죄 처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정자 포함)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진실과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관한 문답풀이(7회)

문20) 투표를 하였으나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는?
답) 네. 투표를 하였으나 잘못 기표되어 무효로 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를 한 것
▶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로 기표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외에 기표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특히, 이번 교육감선거에는 만년도장형 기표용구가 사용됨에 따라 유의하여야 합니다.

문21) 투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며 어디에서 합니까?
답) 교육감선거에서의 투표시간은 공직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일(4. 18)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투표소(구·시·군위원회당 1개소씩 설치)에서 하시면 됩니다.

문22)  투표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답) 선거일에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드리는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나 사진이 첩부된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 중 한가지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문23) 선거일날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하러온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답) 할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9조(선거운동기간)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때부터 선거일전일(4. 8~4. 17)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선거운동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와 소견발표회 그리고 언론기관 등의 초청 대담·토론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2005. 4. 11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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