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대상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
유아대상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
  • 이은빈기자
  • 승인 2005.04.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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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의 규정「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중 정부가 정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만5세아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를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은 유치원으로의 전환계획서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포함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당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시설 기준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3층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고,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별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육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근놀이터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사용동의서를 얻어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에 의거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감의 장학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급당 1인 이상은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소지자로 강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부모가 5월말 이전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저소득 증명 신청을 한 경우 3월부터 소급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6월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한 월의  익월부터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위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2005. 4. 11 / 이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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