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25일까지 피난·방화시설 단속 및 내장재 불연화 단속
광명소방서, 25일까지 피난·방화시설 단속 및 내장재 불연화 단속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4.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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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서장 구본식)에서는 4.11~4.25(15일간)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숙박시설 918개소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건조기 화재예방에 따른 소방안전대책 및 최근 서울 집장촌 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사고 결과 비상구 미비 및 내장재에 대한 불연화가 미비 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확고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구본식서장은 각 파출소 예방검사요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다중이용업소 833개소 및 숙박업소 85개소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내용은 ▲피난방화시설 유사시 사용 못하도록 폐쇄행위 ▲방화문철문(제거) 및 자동폐쇄장치제거등 기능훼손행위(기관통보)▲방화문철거하고 목재,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행위(기관통보)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장애 및 소방활동에 장애초래행위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비상구 등 피난시설·방화시설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위반시 는 1차위반시(50만원), 2차위반시(100만원), 3차위반시(200만원)등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피난시설·방화시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화재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행위 위반시는  1차위반시(30만원), 2차위반시(50만원), 3차위반시(100만원)과태료와 위 사항과 관련 시정보완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된다.  

2005. 4. 12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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