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후보자 7명의 주요정책 비교 2
경기도교육감후보자 7명의 주요정책 비교 2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4.13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문> 노무현 대통령은 학교의 올바른 운영의 일환으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를 선거에서 공약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아주 반대한다     ⑤ 기타


구충회 ②  
학교의 올바른 운영은 교육공동체의 긴밀한 협조와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를 통해 교권,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책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학재 ③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장의 학교운영을 보조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학교운영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학교 운영과 관계된 별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자율적 운영권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운영체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부정하여 오히려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조현무 ②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화 이후 각 기구의 성격 및 기능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법제화를 통한 학교 운영의 민주화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구성원 간 갈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②  
법제화는 필요치 않고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 이미 우리 사회는 성숙의 단계에 와 있어 비정부기구단체가 활발히 활동함으로 그 역할의 필요성이 적다
-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나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그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만용 ③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요소가 많다. 교육의 주체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최희선 ②  
법제화에 일견 수긍이 갑니다만, 형식적인 법제화보다 실질적인 기능의 효율화, 수준 높은 민주적 과정 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춘 ③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학교의 올바른 운영의 일환이라면 현행 학운위제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아직도 학교를 독선적으로 운영하려는 교장이 있다면 그것은 개별사안으로 처리하면 된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법제화하여 공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 법제화에 찬성하겠다.


16. 불법찬조금

<문> 최근 우리 사회의 주된 의제는 부패청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찬조금 수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위한 귀하의 의지와 방안을 간략히 서술해 주십시오.


구충회  
학교에서의 불법찬조금 수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시설 개선,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이학재
- 맑고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가 부정과 부패의 청산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부정과 부패라고 한다면 불법찬조금 수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 수수가 관행 혹은 미덕이 될 수는 결코 없다. 불법찬조금의 수수는 어떤 경우에도 미덕이나 관행이 될 수 없으므로 학교에서 근절되어야 할 폐단이며 폐습이다.
- 학교가 불법찬조금의 수수 관행이 근절되고 진정 참다운 교육의 도장이 되기 위하여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의식 개혁과 혁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교사의 자정 운동과 자기 혁신 운동을 전개한다. 각종 연수와 연찬시 이를 강조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
  둘째, 학부모의 의식 개혁 운동을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도적 캠페인 전개 등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창구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학교를 위한 찬조금 조성 의지를 감소시킨다.
  넷째, 부정과 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 개혁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각종 매스컴이나 지역 사회와의 협동 분위기를 조성한다.

조현무  
불법찬조금품 모금에 대한 학교 단위의 자율 시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찬조금품의 모금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등 고의성이 개재된 경우에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기본적으로 찬조금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지 않도록 학교 기본 운영비를 확보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용  
과감한 정책입안으로 관행을 완전히 일소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사회를 임기 내에 이루어내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대지원이 선행되도록 노력하겠음.

한만용  
학교발전기금으로 투명성 있게 찬조금을 처리하는 체제로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최희선  
부패청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선진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각자 자신부터 그리고 지도층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인사나 공사 등에 부패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불법찬조금은 문자 그대로 근절되어야 하나 순수한 기부금이나 찬조금은 그 관리나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등이 보장된다면 무조건 폐지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층의 각성과 도덕성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김진춘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불법찬조금 수수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불법찬조금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여 오히려 공교육을 후퇴시킬 것이다. 불법찬조금은 법대로 엄격히 처리하여 근절시킬 것이며 불법찬조금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다.


17. 교원노조의 도인사위원회 참여

<문> 교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해마다 많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원노조와 교육청이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아주 반대한다     ⑤ 기타


구충회 ④  
교원의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지 교육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도인사위원회에 동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특정 교직단체만 참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이학재 ②
- 인사제도는 개인의 신상과 직결되어 당사자에게 가장 관심 있는 문제이므로 인사에 관한 제도나 규정을 협의할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이해 당사자의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 다만, 인사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협의 내용에 관하여는 조례의 개정 절차와 아울러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표성을 가질 당사자가 특정 단체의 회원원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 교원의 경우 3개의 관련 단체와 단체 미가입자가 있고, 행정직의 경우 한 개의 단체와 미가입자가 있는 현실이므로 각 단체와 미가입자의 대표 선정에 대한 사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인사위원회의 협의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인사이동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징계와 포상, 기타 특정한 안건 등이 있으므로 내용에 따라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조현무 ④  
교육행정 중 인사는 투명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교원 인사 제도를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사 50%씩 구성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능력 위주의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빙 교장 제도를 포함하여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 하겠으며,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김  용 ⑤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객관적인 인사제도의 시행으로 외부기관(기업체인사)시스템이나 일시적인 교원단체,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개방된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으로 투명한 인사를 단행하겠다.

한만용 ④  
교원단체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회원수에 대한 비율로 인사위원회를 조직해야한다고 본다.

최희선⑤  
교육청 인사가 공정하고,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현 실적으로 잡음이 일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역시 지도층의 각성과 도덕성이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직접 개입하여 참여한다는 것은 그 의욕에도 불구하고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과정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겸허하고 중립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진춘 ④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사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은 찬성하나 교원노조와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교원노조가 전 교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사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 개별적인 사안으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전체 교원들의 의견은 현재도 매년 조사하여 인사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교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반영하는데 다수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면 다수의 교사를 참여시키데 반대하지 않는다.


18. 직영급식

<문> 2004년 경기도 의회에서는 경기도 학생들에게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이 직영급식을 통하여 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학교급식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학교장 반대로 직영급식의 도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직영급식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아주 반대한다     ⑤ 기타


구충회 ①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산 우수 식자재를 사용하여 직영급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설 등의 문제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으나 이른 시일 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학재 ②
- 학교급식은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 도모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는 급식보다는 학교가 직영하는 급식을 실시하여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직영급식을 찬성한다.
- 다만, 직영급식의 경우 조리종사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하므로 공무원 정원 동결 조치에 따라 종사원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학생들에게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제도마련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현무 ①  
가능한 전체 학교의 직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영양사의 정규직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나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①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학교는 거의 직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고등학교에서 과거 98, 99 년 정부에서 학교급식의 재원부족을 해결하기위해 민자유치를 하며 학교급식의 경영권을 민간인에게 위탁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영업권을 위탁받은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윤을 남기기위해 계약직 영양사 배치, 질 낮은 부식재 구입 사용 등으로 가끔은 학생급식부작용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학교급식을 2007년까지 직영급식을 91.7%까지 높일 계획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본인의 임기내에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겠다.

한만용 ②  
직영할 때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점차적으로 제도화하면 될것으로 본다.

최희선 ②  
직영급식에 관해 경기도학교급식 조례가 마련되었다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겠지요.
  한편 다수의 학교장들이 반대하고 있다면 그 역시 검토하여 그 이유와 견해를 들어 직영급식 시행에 무리와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춘 ①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직영급식 전면시행을 이번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채택하겠다.


19. 특수교육 지원계획

<문> 경기도내 특수교육실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시설∙인원 지원 계획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구충회  
우리 도내 12,000명 장애학생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 승강기 등 각종 장애아 편의시설의 확충,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확대 설치 등의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도 열악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특수학교를 신설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추진하겠다. 또한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 운영, 통학버스 운영, 교육기자재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이학재
-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유치원부터 전공과정까지 3,500여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800여명의 담당 교사와 320여명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이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의 지도에 따라 학생 관리와 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합교육을 통해 정상인과 일상생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 적극적인 자아실현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 특수아 교육에 필수적인 화장실, 승강기 등의 시설 이외에도 보건실, 급식실 등의 복지와 편의 시설 개선과 아울러 특수교육 담당 교사와 보조요원 증치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조현무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예산 면, 운영 면에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예산을 늘리고,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분리하여 별도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은 경기도교육의 일부가 되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원, 지역내의 일반교육이 협력하여 균형 있는 특수교육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 또 하나의 장애가 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학생의 꿈을 펼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교육과 꿈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용  
특수교육관련 예산 부족액(약 600억정도)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급 증설, 취학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치료교사 특수교육보조원을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과 같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복지 경기교육을 위해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 지원
- 특수교육수혜를 본인의 임기내에 100% 해결, 장애유아 무상교육실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장애성인 야학지원, 장기입원 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급 설치 운영
-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및 장애학생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교실을 운영

한만용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인원을 비율로 하여 예산액을 증액하고 기존의 특수학교에 시설을 늘려 수용인원을 확대·운영하며 좀더 발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희선  
지난 3월 20일 전교조경기지부장을 포함한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에서 질의한 17개 항목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본방향만을 밝히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궁극적 가치로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심신장애자도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기본권을 누려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자의 교육은 그들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개발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첫째, 장애자의 능력이나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자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도록 하며 장애자라는 이유로 진학 및 수학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장애자들의 잠재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신장·촉진할 수 있도록 유능한 교사와 전문가에 의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셋째,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의 최종목표는 직업적, 사회적으로 자활의 길을 터주는 데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애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애자의 권리보호 방법에는 특수교육이나 소득보장과 같은 외형적인 형태와 장애자 자신의 자립정신의 함양이나 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해소와 같은 내면적인 형태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호 상승작용을 하므로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사회일반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진춘  
도내 특수교육실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며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 시설개선, 인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20. 통일교육 예산편성

<문> 6.15 선언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높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제 7차 교육과정의 계기수업의 일환으로 일부 교사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아주 반대한다     ⑤ 기타


구충회 ②  
현재 경기도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통일교육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미래 대비교육의 차원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학재 ②
- 통일교육은 7.4 남북 공동 성명과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구체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교육이다.
- ‘평화,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바로 알고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적극적 통일교육 사업 예산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조현무 ①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교육, 민주시민 교육, 정보화 교육을 포함하며, 이런 교육이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나 교육 환경 조성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국가와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통일 교육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 속에서 국민들과 교원들이 공감하는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교사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①  
통일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로서 교사, 관리자, 통일교육 전문가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 실시하며, 통일교육을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등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검인정교과서 편찬이나 지역교과서 등 자료를 만들어 보충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한만용 ②  
통일은 민족의 숙원이므로 통일교육을 위한 자료제작과 자료구입의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최희선 ②  
통일교육은 우리가 처한 분단의 특수한 실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프로그램과 실천방법, 행·재정 지원 등은 우리의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와 교육가족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춘 ①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 문제이다. 통일교육은 일부교사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전 교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교육의 내용은 가르치는 교사들마다 다르면 안되고 반드시 정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21.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적인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단독 건물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인적자원 및 차량지원, 기타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아주 반대한다     ⑤ 기타


구충회 ② 
현재 도내에는 3개원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 질적 향상을 위해 단독 건물이 확보된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개원토록 하고, 차량 지원 등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이학재 ②
- 조기교육의 일반화에 따라 유아교육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등 유아교육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나 소득 계층에 따라 유아교육의 차이가 나타나 교육의 기회 균등과 취학률 제고 차원에서 공립 단설 유치원의 설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단설 유치원 설립 및 지원 확대는 유치원 교육의 자율성 확보와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추구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앞으로 공립유치원의 교육 시설과 내용을 사립유치원과의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현무 ③  
유아교육은 소수화, 획일화, 특수화에서 보편화, 다양화, 일반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 대상자가 지역, 사회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유아 교육의 질적인 향상은 매우 절실합니다. 그러나 공립의 단설 유치원 설립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병설 유치원 및 사립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①  
현재 저출산율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만 5세아의 무상교육 지원, 저소득층 만 3, 4세아의 유아교육 지원, 유치원 종일반운영 등을 실현하기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 최대한 유치원 학급수를 늘리고 단독유치원도 지역별로 설립하고,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만용 ②  
단독 유치원 증설에는 예산이 많이 들므로 기존 학교에 유치원학급을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희선 ②  
공립유치원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사립 유치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유치원 등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역적으로 학교분포의 난립 내지 부적합성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었는지를 심각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춘 ⑤  
지역별 유치원 수용여건을 감안하여 수용여건이 부족한 지역은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적인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22. 유치원 임시강사 특별채용

<문> 현재 경기도에는 150여명의 유치원 임시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적게는 7년 많게는 15년 동안 경기 유아 교육발전을 위하여 정규교사와 똑같이 근무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년 이 분들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아주 반대한다     ⑤ 기타


구충회  
그 동안 경기도 150여명의 유치원 강사는 경기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현행 법규상, 군가산점 부여, 특별 채용 등은 위헌이므로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다만,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이학재 ③
- 원칙이 준수되고 기본이 바로서야 바른 사회 질서가 확립된다는 측면에서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법규를 벗어난 특별채용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 공무원은 법규에 의해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 채용했을 때 공무 담당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당당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무 ④   
현재 경기도의 유치원 교사 중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가 15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에 우리 도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150여명 수준입니다. 매년 전문대학, 대학을 졸업하는 예비교사가 약 8천명 정도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모두 특별 채용할 경우 신규 양성 교사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  용 ④  
그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지 교육당국의 책임은 아님,
- 오히려 위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 기존의 교사들은 시험을 통해 들어왔음.
- 새로 졸업하는 학생들과 같이 공개 경쟁시험을 통해 교사로 입문하여야 함

한만용 ①  
그 동안 교육의 기여도가 높다고 보아 특별채용이 타당하다고 본다. 

최희선 ⑤  
유치원 임시강사 분들이 오랫동안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위로를 드립니다. 다만 임시강사 분들이라고 특별채용 한다는 표현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시강사 분들이 채용될 당시 어떤 조건으로 어떤 과정으로 채용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임시강사 분들도 합리적인 임용과정을 거쳐 자긍심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춘 ①
심정적으로 매우 찬성한다. 그러나 특별채용 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23. 교문지도

<문>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교문지도입니다. 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교문지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폐지에 적극 찬성     ② 폐지에 대체로 찬성     ③ 폐지에 대체로 반대     ④ 폐지에 적극 반대


구충회 ②  
과거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원을 야기하는 획일적인 통제와 처벌 위주의 교문지도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교문지도는 학생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학재 ③
- 교문지도가 학교구성원의 공동 사고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교문지도 활동 자체가 학생의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교문지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교사들의 지도 방법이나 지도 내용과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지도 방법을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으로 변화시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학부모 명예교사나 학생회 임원들을 동원한 지도 등은 부모에 대한 예절 지도와 애교심 향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조현무 ①  
현재는 교문지도가 위압적인 경우보다 교통지도와 등교지도로 그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가 있는 지도라고 인식되고 있다면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는 교사의 인격적인 안내와 친절한 상담으로 이루어져야지 학생이 수용할 수 없는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김  용 ③  
교문지도는 인권이 아닌 학생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함
- 학생이 학교에 올 때 학습을 위한 준비와 태도 등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함
- 인권과 교육을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함

한만용 ④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아닌 교육적인 생활지도로 교문지도는 유지되는 것을 찬성한다. 

최희선  
교육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항이 문제라고 해서 2분법적으로 폐지냐 존속이냐 논하는 것은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교육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문지도를 잘 함으로써 좋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인권침해와 같이 문제가 나타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던지, 토의나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실태진단 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풍토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춘 ④  
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교문지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또한 교육감이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문지도를 획일적으로 없앨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 인권보호차원에서 교문지도를 획일적으로 없앤다면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교문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들은 무엇인가? 그 분들에 대한 모독이며 그분들은 진정으로 학생을 사랑하고 학교교육에 열정이 있기에 묵묵히 교문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4. 청소년 인권에 관한 조례 제정

<문>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청소년인권에 관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조례제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적극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대체로 반대         ④ 적극 반대 


구충회 ③  
청소년 인권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법적으로 강요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학생생활과 교육활동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 존중을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오히려 인간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

이학재 ①   
적극 찬성
-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요 나라의 기둥으로 각종 유해환경이나 매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성장·발달 단계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므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인권보호차원에서 지도 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청소년 윤리헌장도 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도 제정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나 범사회적 청소년보호 활동은 미약하므로 청소년인권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분위기 조성은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조현무 ③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인권에 관해서는 현재 헌법이나 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에 있는 기본 내용을 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용 ②  
부분적으로 인권의 침해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청소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추후 연구 결정

한만용 ②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인권에 관한 조례제정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대하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청소년 인권에 관한 조례제정은 찬성한다.

최희선 ①  
청소년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교육의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인권과 연계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춘 ①  
청소년 인권은 적극 보장되는 것에 이유가 있을 수 없다.


25. 단체협약 불이행 학교에 대한 조치

<문> 경기도 교육청과 교원노조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학교장에게 경기도 교육청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선된다면 단체협약 불이행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① 학교장이 단체협약을 준수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를 하겠다.
    
② 단체협약 불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을 징계하겠다.      ③ 기타


구충회 ①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생산성 향상, 근무여건 개선,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학교 여건, 교육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준수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준수되도록 노력하겠다. 

이학재 ①   
학교장이 단체협약을 준수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지도를 하겠다.
- 단체협약 사항은 자치적 노동법규로 학교장은 협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학교의 여건이나 환경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협약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교육청에 교원단체 담당 부서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사항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이행토록 적극 지도하고 불이행교에 대하여는 상황을 파악하여 학교의 평가에 반영하고 지도 결과를 재정 지원의 경우 반영한다.
- 단, 학교의 특수성이나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의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도를 통해 이행되도록 노력한다.

조현무 ①  
단체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한 사항에 대해 단위 학교의 사정상 이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용 ③  
교육적으로 지도 조언하여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며, 인사상의 불이익도 고려하겠음.

한만용 ①  
모든 교육단체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협약한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또한 준수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최희선 ③  
저는 단체협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천의 주체가 될 학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공감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과정이 없이 교육청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인지 등등이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되도록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교육공동체내에 갈등과 불만이 커져 앞으로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교조 여러분들도 바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학교가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진춘 ③  
단체협약 내용 중 단위학교 자율성과 학교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단체협약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되어야 하며 그와 같이 체결된 내용은 학교에서 적극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

 

26.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문>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선거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정      ② 모든 교직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정     ③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정    ④ 현행 선출 방식 그대로 유지


구충회 ③  
현행 간선제는 교육수요자와 교육 주체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교육 수장으로서의 대표성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정치로부터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이학재 ①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정
-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출할 권한이 있으므로 가장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 교육감은 당연히 모든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일반 행정에 관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제도도 이제 정착의 단계에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접선거 제도보다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에 관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 직선제로 개정되어야 한다.

조현무 ③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선거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관련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③  
주민직선으로 하게 되면 교육현장에서도 한국의 정치판이 재현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교육의 주체인 교직원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만용 ②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적은 사람들 모두에게 선거권을 줄 필요는 없고, 교육자들이 교육의 수장을 직접선출 해야 한다.

최희선 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중립성과 주민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보거나 교육자치의 본질상 교육감 선거는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감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 도지사와 같은 비중을 갖게 함으로써 힘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선거방식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만 선거를 공영제로 운영하여 돈 선거판이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진춘 ③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리하면 정치권에 예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27. 공사 및 납품 비리관련 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문> 매년 공사 및 납품 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는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일정 숫자 이상의 학부모나 교사가 참여하여 직접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적극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대체로 반대       ④ 적극 반대


구충회 ②  
공사 및 납품 관련 비리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학교교육 관련 비리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의 물적 기반을 투명하게 형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학재 ②  
납품 비리 척결은 당사자들의 도덕성 회복과 청렴 의지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이며 자부심을 갖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되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동적인 공무원상을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공무 담당자로서 책무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 학교 운영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일정수의 학부모가 요구하는 경우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의 도입도 가능하다고 본다. 

조현무 ③  
경기도의 경우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신설학교 공사 및 증축 공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 비리에 연루하는 공무원이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부모나 교사가 참여하여 감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이 식견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김  용 ②  
감사청구제의 도입은 찬성하나 분야별로 연차적인 확대 및 납품비리가 발생하면 엄정조치함.

한만용 ③  
공무원 비리 감사원, 상급 관청 감사기관, 사정기관이 있으므로 감사기능을 가진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희선 ②   
공사 및 납품관련 비리는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더구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리가 생긴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후진적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방대책이 더욱 절실하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의 의식과 도덕성이 먼저 요구됩니다.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여, 비리가 발생한 경우에 엄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시민단체나 학부모, 교사 등의 참여로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회계사, 법조인, 감사전문요원 등 전문인들이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김진춘 ④  
시민단체나 일정 숫자 이상의 학부모나 교사가 참여하여 직접감사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28. 선거공약 사항 실천 및 평가

<문>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들이 당선이 되고 나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굳어 있습니다. 당선이 되신다면 발표한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충회  
선거공약은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다. 또한 재정적 뒷받침만 이루어진다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따라서 교육감의 실천 의지와 경기교육 가족의 지혜를 모은다면 임기 중에 실천될 것으로 본다. 
우선,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둘째, 교육감 직속의 선거공약이행팀을 구성하여 진행과정을 점검하겠다. 
셋째,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교육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행토록 하겠다. 
넷째, 지역별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다.

이학재
- 경기교육 현실과 괴리된, 이상을 추구하는 허황되고 인기만을 추구하는 공약을 배제하고 오직 경기교육이 안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여 신뢰받는 경기 교육을 이룰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하겠다.
- 경기교육에서 교사로부터 교감, 교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장, 교육국장까지 두루 역임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공약을 실천하겠다.
- 공약 사항의 실천에 대한 평가이기보다 경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매년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교육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 검증을 받아 결과를 교육의 실천에 환원하는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조현무  
제가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저의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직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기간별로 경기 교육의 발전 방향과 추진 상황, 그리고 공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 쌓았던 소중한 경험, 그리고 도교육청, 수원시에서 근무한 경험과 성공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교육받고,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보람 있는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  용  
공약 내용별 실천계획을 우선순위별로 작성하고 공약실천 결과 반성회를 통하여 미진한 내용이 없도록 특별 계획 및 실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설문을 통한 개선적 강구 및 연초 기자회견을 가져 평가를 받도록 하겠음

한만용  
공약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불이행 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다.

최희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가려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다는 본질적인 점을 먼저 상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닐까요?
  저는 실천 가능한 선거공약을 내세우려고 하며 당선될 경우 곧바로 임기 중 시행할 경기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선거공약을 포함하되 내용과 방법 등 추진전략을 구체화 할 것입니다. 매년 교육가족과 더불어 성과를 확인하고 반성회 등을 통해 점검하여 반드시 달성토록 행정적 역량을 발휘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진춘  
제가 당선된다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누구보다 잘 실천해 나갈 것이라 믿기에 저에게 투표하였을 것이다. 선거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고 평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선거공약 추진 점검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지역별 학부모, 교사모니터링을 조직 운영하여 선거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겠다.

2005. 4. 13  /  이승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