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7명 후보자 주요정책 비교 1
경기도교육감 7명 후보자 주요정책 비교 1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4.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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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교직원노동조 경기지부에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게 총 28가지 문항을 가지고 질의문을 주어 답변 받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도 교육감선거에 유용한 평가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내용이 방대하지만 전체를 싣는다(편집자 주)


■ 후보자 답변의 배치 순서는 무순.


1. 교원평가

<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원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총은 현재 실시되는 근평제도의 형태를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교육부가 새로 도입하는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현행 근평제도의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 근평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평가안에 찬성한다.  
     ② 현행 근평제도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③ 현행 근평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④ 기타


구충회 답: ①
  
교원평가제는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를 보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포퓰리즘식 평가나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의 부적격 교원 색출용 평가가 아닌 교원의 자기성찰을 통한 재교육 기회 제공과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장을 포함한 전교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의견이다

이학재 답: ①  
현행 근평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평가안에 찬성한다.
- 현행 근평 제도는 교원들의 자기실적 평가, 교사 상호 평가, 소속 보직교사의 의견 등을 반영, 가능한 객관적인 근무 상황을 평가하므로 이 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 교육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평가안은 동료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다면 평가로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평가 제도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교원의 자기 능력 개발 계기를 갖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조현무 답: ①  
원칙적으로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찬성을 합니다. 평가는 교사 만이 아니고 교장·교감을 포함하는 교원이며 평가 방법은 다면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평가안을 마련할 때 평가 대상자인  교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평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의 목적을 교사의 경우는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기 연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경우 현재의 근무평정 제도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용 답: ④  
현행근무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부 평가안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열정적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의 사기 침체
  둘째, 교육의 목적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평가해야 하는데, 일시적이고 비본질적이거나 편협한 관점에서의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 결과중심의 평가관에 의해, 그리고 경제논리나 편협한 시장논리에 의해 교육본연의 활동들이 폄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성적 판단이 아닌 경우나 개인적인 판단이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교사의 신념과 주체적 철학에 의한 학생교육활동이 사라지고 평가에 맞는 교육 위주의 교육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만용 답: ②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교사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사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원평가는 반대한다.  교육경력, 연륜 등을 존중되어야한다고 보나, 현행 근평제도를 교장이나 교감의 승진에 반영되는 근평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정실위주의 평가가 아닌 신뢰로운 평가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희선 답: ④  
교사평가제가 제기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역기능도 우려됩니다.
  평가기준이나 도구, 시행방안과 현재의 근평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널리 공감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진춘 답: ④  
현행 근평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본래 근무평가라는 취지에 벗어나게 운영되어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단지 승진 점수 따기라는 비판에 공감한다. 따라서 근무평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내용 및 방법, 시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결과가 전문성 향상자료로 활용되어 공교육의 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2. 교장선출보직제

<문> 현재 학교에서는 근평권이 학교장과 교감에게 독점되어 있어 승진점수 따기, 줄서기 등 승진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전교조는 학교장을 학부모와 교사가 선출하여 임기동안 봉사하고 다시 교사로 돌아가서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제도인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아주 반대한다     ⑤ 기타


구충회 답: ③  
현행 교원 근무성적평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 경영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학재 답: ③ 
- 현재 정부에서는 교장 승진제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여 학교의 자율 경영을 통해 교육성과를 거양하고자 하고 있다. 학교 경영을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선출보직제를 반대한다.
 - 만약, ‘교장선출보직제’를 교원의 근무평점제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제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무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교장 선출 보직제’라는 별개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조현무 답: ③   
학교의 경영에 대한 학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교장을 선출할 경우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대립으로 학교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학교장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임용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답: ③  
첫째. 만약 선출직 교장이라면 교육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적 성향의 인사가 주로 교장에 임용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기위주의 학교경영으로 장기적으로 교육보다는 선심성 학교교육으로 흘러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보면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낭비, 무차별 난개발로 환경파괴, 지역간 갈등, 님비현상 등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음)
  셋째. 경기도는 학교규모가 다양하여 어떤 종교나 사상 등 동일집단이 한 학교로 모여 원하는 학교장을 마음대로 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만용 답: ④  
학부모와 교사간의 밀착으로 교권이 추락될 소지가 있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희선 답: ③  
전교조에서는 나름대로 검토하여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초․중등학교의 특성으로 보나 교육가족 전체의 정서로 보아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학교조직에도 그 경영을 위한 구성원의 구조가 있고, 그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에게 근평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겠지만 그 대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시하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고 또 그 성과를 보장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춘 답: ④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했을 때 결과는 어떠할지 실험적 자료가 없으며, 교장선출보직제와 비슷한 대학 총장 선출제가 과연 우리 대학을 세계 어느 수준으로 발전시켰는지, 대학 총장 선출제가 바람직한지 아닌지 통일 된 견해가 없는 마당에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교장선출보직제가 근평권이 학교장과 교감에게 독점되어 승진점수 따기, 줄서기 등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의한 대안이라면 먼저 근평권 독점에서 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된다.


3.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문> 정부의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및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문교위원회는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
     ②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분리하고 도의회 문교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권한은 교육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③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분리하고 도의회 내에 독립형 의결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④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해야 한다.      ⑤ 기타


구충회 답: ③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④항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작금의 우리 교육계를 살펴보면 교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시·도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이중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 행정력 낭비와 전문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많으며,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양 자치의 통합은 교육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이학재 답: ②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분리하고 도의회 문교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권한은 교육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 교육행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방분권의 원칙, 전문적 관리의 원칙, 주민통제의 원칙, 자주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일반행정 관리에 소속될 수는 없다.
- 도의회의 문교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 교육을 지원하되 그 과정이나 진행 괴정에 대하여는 교육자치 정신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 보다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교육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조현무 답: ②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행정의 간섭은 교육의 발전보다는 전문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실현을 위하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완전 분리를 하고 교육위원회는 완전 독립 의결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답: ②  
첫째,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결의한 안건이나 예산안이 지방자치단체의 문교위로 가서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중 심의로 행정적 낭비가 심하다.
  둘째, 교육위원은 최소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 교육전문가로서 구성된 반면에 지방의회의 의원의 성향은 교육에 대한 전문가 아닌 인사로 구성됨으로, 비전문가인 지방의원이 전문가의원이 심의한 안건을 심의한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한만용 답: ①  
도의회 문교위원회가 교육청에 대한 행정간섭이 심해질것이고 교육의 자율권이 침해된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최희선 답: ②  
우선 ①번과 ②번의 문항은 변별하기가 어렵군요. “독립형, 위임형, 합의제 집행기관" 세 가지의 교육자치 모습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의 특수성과 중립성 및 전문적 속성상 교육자치는 본질적으로 독립적 차원에서 제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임형"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체제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진춘 답: ②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통합되었을 때 장점도 있지만 정당정치에 예속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문교위원회의 이중적 구조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도의회 문교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권한은 교육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4. 인문계 고등학교 심야자율학습

<문> 정부의 사교육대책이 발표된 이후 경기도 고등학교에서는 0교시 및 저녁 강제타율학습이나 10시 이후 심야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① 0교시 및 심야자율학습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0교시 및 10시 이후 심야자율학습은 반대한다.     ③ 기타


구충회 ③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거나 금지할 사항이 아니라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

이학재 ①   
0교시 및 심야 자율 학습이 실시되어야 한다.
- 지식기반사회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문제 해결능력의 구비는 필수 과제이며 이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통해 길러진다. 이러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의 장소를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지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정착과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단지, 학생 의사에 반한 강제적 자율학습 유도는 비교육적인 활동이므로 반드시 학생. 학부모의 희망과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조현무 ②  
이 문제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교육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의 건강과 건전한 인격 형성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자율학습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③  
학교 교육 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학교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한만용 ③
강제가 아닌 학부모, 학생이 원할 때 학력향상을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실시한다.

최희선 ③  
0교시 및 심야자율학습이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낳은 큰 문제점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입시제도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를 거론할 때 단순히 폐지 여부만을 2분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가 존재하는 한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교육가족, 교육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전국의 교육감들과 입시제도를 비롯한 관련되는 모든 요소들을 검토하여 공교육 정상화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0교시 및 심화자율학습 문제도 논의되어 대안이 마련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김진춘 ③  
궁극적으로 0교시 및 심야자율학습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실현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이나 학부모와 사회의 의식이나 문화는 단시일 내 바꿀 수도 단절시킬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의식이나 문화의 변화는 점진적이기 때문이다. 의식이나 문화의 변화없이 획일적으로 폐지하면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0교시 및 심야자율학습은 학교 자율결정 사항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다.


5. 고교가산점

<문> 2005년부터 실시된 ‘고교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중등학교 인사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고교가산점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① 현행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폐지되어야 한다.     ④ 기타


구충회 ②  
업무가 과중한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시행되었으나 중학교 교원의 사기저하와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학재 ③
 - 일반계 고교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과 제도는 고교 근무 기피 교사들의 근무 태도를 변화시키고 고교 근무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일부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지금까지 자부와 긍지로 근무하던 교사들에게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주는 역효과도 있다.
- 고교 근무 기피 현상은 승진이나 인사 제도에서 중,고교의 의무적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해결하고
- 고교 근무는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근무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스스로 자부와 긍지를 느끼며 교사로서의 보람을 찾도록 지도한다.

조현무 ②  
새로 도입된 고교근무에 대한 일률적 가산점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장기간 지속 시행하면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근무 의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범위는 현행보다는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④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유; 어느 한 방향에 일방적인 정책은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미 실시된 정책의 문제가 있으므로 상황을 검토하여 중학교에는 절반을 적용하고 고등학교는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 등 현직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겠다. 더불어 모든 가산점제를 재검토하여 경제적 보상, 연수 지원 등의 대체방안을 대폭 도입을 강구하겠다.

한만용 ①  
입시지도의 어려움, 생활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고교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므로 가산점제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최희선 ④  
아직 시행된지 1년도 안되기 때문에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만 벌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군요.
  2~3년 시행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춘 ②  
어떤 정책의 도입은 도입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도입한 것이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장, 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그간 인문고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었으며 고교가산점도 어려운 인문고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정할 것은 수정하되 학교지원행정차원에서 정책을 수립 추진하겠다.


6. 학교장 전입교사 요청제

<문> 가산점(고교가산점, 연구가산점 등)이 있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장의 뜻에 따라 전입교사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맥에 따른 편법인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입교사 요청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① 현행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폐지되어야 한다.    ④ 기타


구충회 ②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일부 승진 등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학재 ②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 연구학교 업무 추진이나 특수한 교과를 담당할 교사를 전입 요청하는 제도는 나름대로 학교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편법적인 운영으로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운영 방법의 정상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내인사자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이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조현무 ②  
전입요청교사는 자율학교의 운영, 특기자 지도 교사 등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교사를 전입 요청하는 제도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요청하지 않고 인맥에 따른 전입 요청을 한다면 이는 잘 못된 것입니다. 전입 요청이 합당한 기준에 의해 요청이 되는 것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 가산점이 있거나, 전입 경합지역의 학교에서전입요청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용 ②  
전입 희망과 명단을 사전 공개하여 일부교사를 전입 요청 할 수 있게 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수립해서 학교장의 입김이 아닌 경쟁에 의한 인사원칙을 수립하겠다.

한만용 ②  
연구가산점, 고교가산점에 문제점이 있다면 정실을 배제한 객관성있는 배치로 인맥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효성이 없는 연구지정학교등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희선 ②  
어떤 제도나 정책의 시행 상 문제점을 수시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도의 존폐에 대한 검토는 적절한 시행기간을 거쳐 심층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상황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조령모개가 있었는지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도나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주도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 존폐에 관한 결정도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진춘 ②  
고교가산점은 2005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학교운영보다 특정교사에게 가산점을 주기 위해, 교장선생님이 그런 편법인사를 할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며,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접해 보지도 못했다. 전입교사 요청은 학운위 동의서가 필요한 사항으로 편법인사를 학운위 위원들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교육여건 해결방법

<문> 경기도 교육여건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에서 전국 최저입니다.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구충회
  
교육균형발전법 제정.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연평균 5만여 명의 학생이 증가하여 향후 5개년 동안 768개 학교를 신설하고 1만 5백여 개의 교실을 증축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11조 6천억이 넘지만 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기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4만 2천명이 넘는 교사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 교사는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 경기도는 필요한 만큼의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균형발전법”을 제정하여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대한 “제몫찾기”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학재  
(1) 교육비의 문제 : 첫째, 국가가 부담하는 교부금은 결정금액의 기준이 2년전 12월말의 인구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경기도는 타시·도와 달리 매년 대폭적 인구 증가로 막대한 교육 투자가 요청되므로 교부금의 결정 기준을 타시·도와 구별하여 특별한 기준으로 교부토록 노력하고. 둘째, 경기도청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의 결정에 있어 경기도 지역의 인구 팽창에 따른 교육 시설 및 여건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입의 법정 제한액을 초과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과 일부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교육비 부담도 특별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마련한다. 셋째,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자 유치를 통한 교육 시설과 여건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교사 수급의 문제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총정원제는 유지하되 시·도별 학생수와 교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교원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요청하여 경기도의 부족한 교사의 정원을 늘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특별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일제시간강사 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3) 학급당 학생수 문제 : 학급당 학생수 문제는 학교의 신,증설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그리고 교사의 수급 문제와 연계된 문제로서 재정의 확보 문제가 해결되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재정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확보와 교사의 정원 증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조현무  
경기도는 인구의 유입이 많아,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의 분야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여건이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신설이 필수이나 도시 지역의 경우는 학교 용지의 확보가 매우 어렵고 학교 설립비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교사의 증원은 중앙정부의 총정원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칭 경기교육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용지의 확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  용  
첫째, 현재 지방인구의 이동과 서울인구의 경기도 이주로 신설학교 설립에 드는 비용이 과다 지출되어 기존학교에 투자가 어려우므로 지방이나 서울에서 이주한 가구에 맞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경기도 교육의 특별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연차적인 해결책 도입을 추진하겠다.
  둘째, 현재 학교의 가스나 수도요금 등의 비용이 학교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 산업체보다 더 막중한 국가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비하는 공공요금을 산업체 요금에 준해 상정, 징수하도록 건의하여 그 예산을 교육활동에 투자하도록 하겠다.
  셋째, 다인수 도시학교의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학급당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

한만용  
예산확보를 통하여 전국에서 상위권에 유지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산확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타당성있는 예산확보를 요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때는 정부에 교육채권 발행을 건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최희선  
경기도는 현재 전국 제1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는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만, 막대한 소요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최대요인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 가지 제시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 직속의 Task Force 로 가칭 “교육여건확충대책회의"를 만들어, 교육감이 직접 책임을 지고 주도하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칭 “교육균형발전촉진법"을 만들어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겠습니다.
  셋째,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과목에 교육재정 지원항목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공채 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학진흥 금고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김진춘  
학생1인당 공 교육비는 전국 최소이지만 교사1인당 학생 수 와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최다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때문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재정과 행자부의 공무원 총 정원제 정책 때문이다. 행자부의 공무원 총 정원제의 문제점과 현재 전전년도 인구를 토대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 설득 내지 건의하겠으며, 또한 전교조에서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여건개선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범도민연대에 적극 앞장서겠다.


8.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문>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의 법정정원 부족으로 인하여 수업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는 안을 논의했었습니다. 교원 3단체는 표준수업시수(최대수업시수)를 초등 18시간, 중등 18시간, 고등 16시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아주 반대한다     ⑤ 기타


구충회 ②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단, 초등학교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을 표준수업시수로 제정하는 것은 타 분야 직종과의 형평성,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추진할 것이다.

이학재 ①
- 현재 학교에서는 교사의 법정 정원 미확보 등으로 교사의 수업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교무실 근무 직원의 확보나 업무의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 이러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른 교사의 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교원의 정원 확보 노력과 과다 수업 담당 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조현무 ②  
표준수업시수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과도한 수업부담은 수업의 질을 저하시켜 공교육불신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표준수업시수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지만 문제는 어떤 수준의 시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좀더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용 ①  
교재연구시간 확보 및 수업 준비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 시간도 최대수업 시간에 포함되도록 하겠다.
- 정부가 교원평가나 모든 교육체제를 경제논리에 의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교원의 교육활동의 표준시수를 상정하여 거기에 맞는 보수지급을 주장하겠다.
-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시간강사의 44시간 기준을 40시간으로 줄이도록 추진하겠다.
- 유, 초, 중, 고, 대학 단일호봉체계를 주장하겠다.

한만용 ③  
교육과정 분석을 토대로 교육시수를 적게하여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전담교사를 증원한다.)

최희선 ①  
모처럼 교원 3단체가 합의하여 주장한 표준수업시수는 제가 대통령자문기구에서 일할 때 저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하면 실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타 시·도는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합니다만 경기도만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꼭 실현해야 합니다.

김진춘 ①  
저의 경험상 교사들의 1시간 수업은 일반사무 2시간 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라고 생각된다. 전문직 시절 밤늦게 까지 근무한 적이 많았지만 교사시절 5~6교시 수업하였을 때보다 피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일반국민은 18시간을 단지 숫자로만 생각하여 수업부담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사들의 고된 업무를 적극 홍보하여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는데 힘껏 노력하겠다.


9. 고교평준화

<문>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서 고교입시제도를 평준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윤옥기 교육감은 2002년에 실시된 고교입시 평준화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평준화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고교입시 평준화요구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현행대로 비평준화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③ 평준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④ 기타


구충회 ②  
평준화 제도는 입시과열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학교간의 시설 및 교육 격차, 통학의 불편 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세 지역은 아직 평준화를 실시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고 특히 수월성 교육이 강조되고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학재 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교육 시설 및 교육 여건의 학교간 불균형을 상향 평준화시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의도로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었으나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의 제한, 학교의 수용 계획에 우선한 학생 배정에 따른 등하교상의 불편, 학력 이질집단의 동일 학급 구성에 따른 학습 지도상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있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는 수요자 중심 교육의 취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 등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단지, 고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단순한 교육 제도의 변경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유관 기관 및 관계자들의 폭 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조현무 ④  
저는 고등학교 입시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평준화의 시행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학교간의 질적 격차가 없어야 하며, 평준화 지역내의 학교 분포가 적절해야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체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한 바 없어 성급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평준화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  용 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평준화학교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교과특성화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추가 설립으로 교육수요자의 요구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만용 ②  
평준화 이후에 사교습비가 증가추세이고, 학력하향을 초래했으며 세계화에서 뒤쳐지므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희선 ④  
평준화제도는 제가 교육행정·정책전문가로서 종합적·심층적으로 꼭 진단하여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Task Force를 만들어 교육감이 직접 챙겨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김진춘 ④  
평준화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세계 각 국은 휴먼 캐피털이 국가경랭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인재 육성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의 요구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학자들의 견해 등 국가 인재 육성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10. 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방안

<문> 경기도내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방식은 선지원 후추첨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는 장점도 있지만, 입학당시부터 학교간 성적격차를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 평준화의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교입시 평준화 지역의 학생배정 방안에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대로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유지한다.      ② 지역을 세분화하여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유지한다.     ③ 지역을 세분화하여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④ 기타


구충회 ①  
선지원 후추첨 제도는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학생들이 특정학교를 선호하여 학교간 학력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의 추첨방식은 선지원의 비율을 부천을 제외하고는 40~5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특정학교 선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학재 ①   
현행대로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유지한다.
- 경기도 고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 초기 학생 배정 방법은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모든 배정교에 동일하게 분산 배정하였으나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행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여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고교 교육은 학생들의 특기와 개성의 신장 그리고 진로의 개척을 위하여 자신들이 선택하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도로 보장할 수 있는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현무 ①  
저는 현행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가급적 유지하는데 찬성입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현재의 선지원 후추첨 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용 ②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

한만용 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행을 해 보았으나, 평준화를 위한 추첨 배정은 모든학생들에게 만족시킬순 없고 늘 불만의 요소는 남는다. 따라서, 평준화 자체를 비평준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최희선 ④  
9번 문항과 관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춘 ②  
입학당시부터 학교 간 성적격차를 지나치게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은 구체적인 테이터를 확인해 볼 것이며, 선지원 후추첨이 학교간 성적차를 크게 만든다는 것을 통계학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안양권 평준화 1세대가 2005년 대학에 입학하였은데 기피학교 중 하나였던 ○○고가 대학입학성적이 가장 좋았다고 한다. 고양시, 성남시, 안양권, 부천시 학교들의 대입결과를 보면 선지원 후추첨이 평준화 취지를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은 기우가 아닌가 생각되며, 지역을 세분화 한다는 것은 원거리 배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것이다.


11. 특수목적 고등학교

<문> 경기도는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13개교의 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경기도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확대 강화해야 한다              ②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③ 줄여야 한다        ④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더 늘리지 말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늘려야 한다.     ⑤ 기타


구충회 ①  
학생의 학교선택권의 제한, 하향평준화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우려를 보완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한 영재교육의 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증설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앞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의 진학 기회 및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증설이 필요하다.

이학재 ④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더 늘리지 말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더 늘려야 한다.
-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과학, 외국어, 예능 등 특수한 영역에 재능을 가진 영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전체 학생수에 비례하여 판단하면 현재 계획된 특목고의 수준이면 영재 교육 차원에서 담당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더불어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특성화된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교과 특기자 육성교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현무 ①  
평준화 문제에 대한 대안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의 지정 확대 등입니다. 그러나 특목고는 특목고가 가진 원래의 설립 취지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설립 목적을 지키는 전제로 확대되는 것에 대하려 찬성합니다.

김  용 ④  
지역별 특수성을 살리는 특색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역마다 설치함

한만용 ①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력이 하향되었고, 세계적인 학력향상추세에 역행하므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목고는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최희선 ⑤  
우선 경기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실태를 분석하되, 지역적 분포의 적정성, 운영상황, 공·사립별 특성, 학생들의 교육성과, 주변학교에 미치는 영향, 교육가족들의 반응과 의견,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춘 ①  
21세기는 휴먼 캐피털이 미래이고 휴먼 캐피털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각 분야의 인재를 육성을 위해 특수 목적고는 확대되어야 한다. 단 특수목적고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도구로 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고는 도서실보다는 과학실험실에 불이 밝혀져야 하고 외국어고는 외국어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12. 자립형사립 고등학교

<문> 경기도에는 아직 자립형 사립고가 없습니다. 귀하는 경기도에 자립형 사립고가 생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아주 반대한다     ⑤ 기타


구충회 ③  
헌법은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노블리스오블리제가 정착되지 않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은 교육 분배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중시켜 교육 분배의 불평등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이학재 ②  
지식기반 사회는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 및 성장 욕구에 맞게 개별화 수업 등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의 필요성도 나타난다. 특정한 육영재단이 특정한 분야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재단 전입금의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희사하여 능력은 있으나 가정이 불우한 학생을 지원하는 등 개방적이며 건전한 운영을 한다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조현무 ④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 양산의 우려가 있으며, 계층간 위화감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②  
사립의 자율성과 특성에 알맞은 지역별 자립형 사립학교의 연차적 확대

한만용 ①  
자립형으로 개인 교육비가 인상되는 것이 우려되지만 학생부담이 아닌 재단측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게 하여 질 높은 교육을 유도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희선 ②  
자립형 사립고의 명분은 타당하나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어 제가 차관 재직 시 준비단계로 실험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체제는 민주주의 이념에 걸맞게 다양화되고 효율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의 시험단계 운영결과에 따라 경기도에도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춘 ②  
자립형 사립고 기준에 맞는 학교가 있다면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13. 교육개방 및 교육특구

<문> 경기도는 수원 외국인학교, 파주 교육국제화특구, 평택 외국인학교, 동두천 외국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방과 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개방, 교육특구 모두 찬성한다.            ② 교육개방은 반대하고 교육특구는 찬성한다.      ③ 교육특구는 반대하고 교육개방은 찬성한다.     ④ 교육개방과 교육특구 모두 반대한다.         ⑤ 기타


구충회 ②  
교육 개방은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이 최소한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여 단위학교가 외국 학교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 특구 지정은 단위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찬성한다.

이학재 ②   
교육개방은 반대하고 교육특구는 찬성한다.
- 교육개방은 우리의 교육 여건이나 사회적 풍조 그리고 국민의식으로 보아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 교육특구는 지방 스스로가 차별화된 교육 특화 발전 전략을 선택하여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제도로 지방 교육의 혁신과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만, 교육특구 사업이 교육자치의 일반행정자치 예속이나 지자체의 교육 자치권 훼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조현무 ④  
교육특구의 조성은 현재 교육 여건상으로는 불평등과 공교육의 체계에 위협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①  
국내의 공 사교육에 산재한 제반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육개방을 점차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협의후 교육특구 도입을 결정한다.

한만용 ①  
교육경쟁력 제고, 교육의 질 개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외국유학, 해외언어연수를 줄이고 그 비용을 국내 교육비에 흡수 할 수 있다. )

최희선 ①  
오늘날은 개방화·국제화 시대로서 우리나라만 폐쇄성을 고집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합니다. 다만 치밀한 계획에 따라 순기능을 제고하면서 역기능을 불식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춘 ⑤  
교육개방은 우리 공교육이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되며, 교육특구 지정은 국내 공교육과 형평을 기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사립학교법

<문> 사립학교 재단의 횡포로 말미암아 분규가 일어난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나 학생·학부모까지도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아주 반대한다     ⑤ 기타


구충회 ④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사립학교는 교육의 공공성과 재단의 설립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 최근에 일부 사립학교의 분규는 두 측면의 충돌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규는 현행법의 개정이나 보완, 구성원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학재 ③
- 근대화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미친 영향이 컷으나 일부 사학 재단의 독단적이고 비교육적 행정 처리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 그러나 이는 일부의 문제로 대부분의 사학은 공립과 다름없는 건전한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지도하고 감독하기보다 현행의 법규를 가지고도 강력한 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사립학교의 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조현무 ③   
일부 사학재단에서 재정문제, 인사문제 등의 비리가 있는 점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의 건학 정신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용 ⑤  
부정을 예방하고 투명하며, 사립학교 특색을 살리는 방향의 사립학교법 개정

한만용 ⑤  
사립재단의 피해도 없게 하면서 사립학교육성 방안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희선 ③  
사립학교 정책은 특수성과 자율성 및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통제와 규제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야 하나 부실·부패 사학은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의 사례 때문에 전체 사학을 획일적으로 다루는 것은 교육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도 사립학교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저는 오히려 “사학지원촉진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춘 ③  
일부 문제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을 문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학이 공교육에 기여한 공은 인정해야 하며 사립학교법에 개정해야할 내용은 개정하되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권은 인정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2005. 4. 13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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