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에 지역 인터넷 언론이 없다
신문법에 지역 인터넷 언론이 없다
  • 공동취재단
  • 승인 2005.04.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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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터넷언론연대, 공동 대응 나서

지역인터넷언론연대는 지난 11일 입법 예고중인 신문법 시행령(안)과 관련,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문화관광위원장)을 방문하여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인터넷 언론연대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시행령이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이미경 문화관광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는 지역인터넷언론연대 대표들.  ©공동취재단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그동안 '법외영역'이었던 인터넷신문을 처음으로 언론관계법에 등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뒤 각 조항 별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는 병기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통 매체와 대등한 지위와 권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신문법 시행령(안)이 인터넷 신문의 기준을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10월까지 이 조건을 충족하여 등록이 강제되는 상황에 놓인 지역인터넷 언론사들은 시행령(안)이 지역 인터넷 언론을 고사시키는 독소조항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인터넷언론연대측은 “규정이 완화되면 인터넷언론의 난립을 걱정하나 자본을 가지고 특정이해를 위해 들어오는 경우는 이 규정이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건강한 풀뿌리 신문이 뿌리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사적 이해나 특정 편향을 가지는 신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판단에 따라 존재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기존의 지역 인터넷언론은 오히려 인터넷 영역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면담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은 “이미 신문법에 앞서 인터넷언론을 법적용 대상으로 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전례가 있다. 지난 선거시기 지역 인터넷 언론도 이미 이 규정의 적용을 다 받았다. 그럼에도 신문발전지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편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재단한 시행령은 중앙과 달리 지역인터넷언론에게 과한 조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측은 “지원금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없다. 현재 언론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 다음은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신문법에 지역 인터넷 언론이 없다.

지난 1월 1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법외 영역에 남겨져 있던 인터넷 언론이 법제화되었다.

인터넷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힘입어 인터넷언론이 새로운 언론매체로 등장한지도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법외 영역임에도 기존 언론에 소외되었던 다양한 사회이슈를 발굴하고 권력의 감시 비판 기능을 수행해 온 것에 비해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신문법의 개정은 인터넷 언론 종사자들에게 법제화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2의 도약이 가능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현재 개정이 추진중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안은 인터넷 언론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특히 중앙인터넷 언론에 비해 한층 열악한 지역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중앙인터넷 언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인터넷 언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 신문법에서 일반 ‘신문’의 경우 일간지,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등 각 신문의 특성에 맞는 분류와 이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비해 인터넷 언론은 ‘인터넷언론’ 한가지로만 정의가 되어 있어 중앙과 지역의 차이 등 인터넷 언론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수십 명의 기자가 활동하는 중앙 인터넷 언론과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지역인터넷 언론은 자본과 인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인터넷언론은 중앙 인터넷 언론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을 전후로 각 지역별로 창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수도권만 해도 20여 개를 넘을 만큼 활성화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인터넷언론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언론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지역사회를 밝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사회의 유력한 대안언론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인터넷언론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인쇄매체 지역신문에 비해서도 훨씬 열악한 조건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서 인터넷신문의 기준을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규정한 것은 지역 인터넷 언론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신문법에서 2조 5항에서 규정한 인터넷 언론의 정의보다 조건이 훨씬 강화된 것이며, 다른 ‘지역신문’(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정의에서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법의 내용이 중앙 인터넷 언론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지며, 이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지역인터넷 언론사들은 기준을 맞추기 힘들어 존립기반을 잃고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소규모의 시, 군, 구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인터넷 지역언론의 경우 1인이 취재와 편집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종사자 수는 많아야 3명 내외인 현실이며, 그 나마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발적인 시민기자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기자들도 많은 현실에서 상시 3명 내외의 인력보유가 가능한 인터넷 지역언론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 지역언론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속보성과 심층보도, 독자의 직접참여 등에서 인쇄매체에 비해 유리하기도 하지만, 제작과 운영비용이 저렴한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적은 예산으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권력이나 지역자본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인이어야 하고 상시인력 3명을 고용해야 한다면 영세한 지역인터넷언론은 대부분 지난 수년간의 노력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법의 개정에 대해 ‘정기간행물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다.’라고 시행령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공포로 지역인터넷언론사가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한다면 이는 건전한 독립언론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지역인터넷 언론을 고사시키고 지역뉴스에 대한 독자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수도권 12개 지역 인터넷언론으로 구성된 우리 지역인터넷언론연대에서는 신문법 시행령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인터넷 언론의 실정을 감안해 지역인터넷언론을 죽이기 위한 신문법이 아니라 지역인터넷언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 시행령 3조의 발행주체와 인력을 규정한 것은 여타 인쇄매체 지역신문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신문법에서 규정한 정도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

- 동 시행령 4조의 취재 편집인력 명부 역시 ‘신문’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신문법 12조 8에서 인터넷언론 발행인에 대한 특별한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제한규정을 신설한 것은 맞지 않는다.

- 지역인터넷언론의 현실을 무시한 상황에서 현재 안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강제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한 신문법 11조 등록 조항은 영세한 지역인터넷언론을 없애려는 기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역인터넷언론연대는 지역인터넷언론을 고사시킬 시행령을 결사 반대하며, 지역인터넷언론의 현실을 고려한 개정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인터넷언론연대(광명시민신문, 광주뉴스, 구리넷, 김포뉴스, 남양주뉴스, 디지털광진, 부천타임즈, 부천매일, 성남일보, 시티뉴스, 인천뉴스, 은평시민신문)
 
 
- 시행령 개정안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현 시행령(안) 제3조(인터넷신문)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주체가 법인일 것
2.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보유하여 지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제공 뉴스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

지역인터넷언론연대(안)
제3조(인터넷신문)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주체가 법인일 것. 단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간하는 지역인터넷신문의 경우는 개인도 발행주체가 될 수 있다.
2.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인터넷신문은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보유하여 지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인터넷 신문은 인원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취재인력을 보유하고 지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된다.
3. 제공 뉴스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

2005. 4. 14 /  지역인터넷언론연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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