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고층아파트 관계자들과 간담회 가져
광명소방서, 고층아파트 관계자들과 간담회 가져
  • 이은빈기자
  • 승인 2005.04.2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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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서장 구본식)는 지난 19일 오후 2시에  광명소방서 3층회의실에서 고층아파트관계자 17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 이상이고 층수가 16층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 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소방안전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내용으로는 ▲ 종합정밀점검실시요령  ▲관계자질의답변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안내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자체점검미실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며, 특정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난상태로 방치하는 관계인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된다고 밝히고 자체점검 미실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시설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005. 4. 20 / 이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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