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등에 의한 경기도에서의 각종 규제 대폭 풀릴 듯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등에 의한 경기도에서의 각종 규제 대폭 풀릴 듯
  • 김희우기자
  • 승인 2005.04.2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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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경기도당 김현미 위원장 19일 기자회견서 밝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등에 의한 경기도에서의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김현미 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당내 '수도권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중이고 다음달 공장총량 완화와 입지규제 개선 등이 담긴 구체적인 수도권 개선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특히 수정법 등에 의한 도내 각종 규제가 대폭 개선,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발전대책 일환으로 경기지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당과 정부는 경기지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물류, IT·BT·CT지식기반산업, 기계, 전기·전자부품, 관광, 문화컨텐츠 등 권역별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세부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실제 경기도의 발전과 도약에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당 측은 중앙당의 수도권대책안에 이 같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 4. 21 /  김희우 기자 chesso@hanmail.net

* 이 기사는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회원사간의 기사협약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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