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한층에 4가구만 허용
‘경기도 주택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한층에 4가구만 허용
  • 성우진기자
  • 승인 2005.04.2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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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경기도 주택조례’가 수정작업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0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공동주택의 경우 한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토록 하고 가구당 1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도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주택조례(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대 이상 주차장 의무설치 대상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제외될 경우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조례(안)가 처리되지 못하고 연기된 바 있다.

이후 도의회 건교위 등은 논의를 통해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대상을 일반아파트 뿐만아니라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의견을 모으고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된 주택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경기도 측은 “임대주택과 재건축단지의 주택조례 적용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이 긍정적이다”며 “향후에도 일조권과 주차장 확보를 통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주택조례(안)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 주택조례(안) 주요 내용

 

 

 

 

 

 


▲ 15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아파트는 물론 모든 임대아파트 신축시 한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한다.
-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주택과 재건축 단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 앞으로 개발되는 재건축 단지도 이 규정이 적용됨

▲ 주민들의 주차관련 시비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은 세대 당 1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 단지 내 주차장 중 80%를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한다.

▲ 1천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 이상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외곽 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접하지 않도록 한다.

* 건설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2005. 4. 21/ 성우진 기자 sh4242@naver.com  

* 이 기사는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회원사간의 기사협약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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