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하수처리장'의 졸속 처리에 대한 집중 조명
'안양하수처리장'의 졸속 처리에 대한 집중 조명
  • 허정규 기자
  • 승인 2005.04.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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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전경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이하 ‘안양하수처리장’)이 1991년-1994경에 광명시 일직동 41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과정을 보면 광명시청과 안양시청 등 행정부의 집중로비에 주민 감시기구인 제1대 광명시의회가 무력하게 끌려가서 의결해준 전형적인 “행정부와 의회간의 유착” 사례이다. 

안양시청측의 향응 접대 등 집중로비에 휘둘린 제1대 광명시의회 

제1대 광명시의회는 안양하수처리장 준공 과정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 위원장에 문 모前시의원이 선임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1년 7월 25일 열린 특위회의에서 광명시청과 안양시청의 요청에 의한 ‘안양하수처리장’준공에 따른 광명시 토지 공급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의견이 대두되어 시측의 의견이 정식으로 부결되었다. 

당시 특위 위원이었던 이종은 前시의원은 “광명시 하수나 분뇨가 처리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광명주민이 이용을 할 수 없어요. 광명시에서 지금 분뇨처리장 문제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 땅에다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운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고 말했다. 

주영하 前시의원은 “안양시 땅을 두고 광명시 땅에다 (안양시 분뇨처리시설을) 하면서 광명시민을 생각안하고 입안했다는 자체를 받아 드릴수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격렬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안건을 부결시켰던 제1대 광명시의회가 돌연 2개월후 열린 1991년 9월 18일 본회의에서 <안양시측과 협의도 안된 7가지 이행 조건>을 전제로 전격 의결시켜주었다. 
* 7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지4월12일자 기사 참조 

이해할수 없는 광명시의회의 행동에 대해 제1대 시의원을 역임한 K모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특위 의원들은 약 2개월간 안양시측의 향응 접대 등 집중 로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본회의에서는 구체적 협의도 안된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고 폭로하였다. 

“14년전의 잘못된 의회 심사와 행정 처리의 망령”으로 인해 ‘심한 악취가 진동하는 전국 유일의 고속철도 역사로 전락한 광명역! 

현재 고속철 광명역인근은 대한주택공사의 역세권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을 둘러싸고 ‘안양하수처리장’에 대한 주공측과 안양시측의 대립이 예상된다.

‘악취 유발’ 등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노후화된 안양하수처리장에 대해 주공측은 시정이나 이전을 요구할 것이고 안양시측은 자신들은 책임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할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제기하고 싶은 바는 14년전의 잘못된 행정처리와 의회심사가 결국은 시민들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잘못된 행정처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가 공무원 사회에 관례처럼 굳어져버렸으며, 시민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해야할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체 행정부의 로비에 놀아나고 행정부와 유착한 관례가 2005년 현재의 광명시의회에서도 만연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 

<3신>에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구상권 청구등을 통해 시민들은 잘못된 행정처리에 할 수 있는 대응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안양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2005. 4. 26/ 허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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