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출범으로 민원서류를 집에서 발급 받아
전자정부 출범으로 민원서류를 집에서 발급 받아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11.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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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출범으로 민원서류를 집에서 발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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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부터 각종 민원서류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11월 1일자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전자적 열람 및 발급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393종 민원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며,
40종 민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자적 열람·발급을 할 수 있다.

또한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20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상호간에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줄어들게 되었다.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이용 하려는 민원인은 공인전자서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공인전자서명은 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정부를 방문하여 이용안내를 받으면된다.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20종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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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1일 부터 서비스 개시 (1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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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보,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 등록원부(갑/을),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2002년 11월 1일 일부 시군구 서비스 개시 후 2003년 1월 1일 전체 시군구 서비스 개시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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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초본등본, 사용승인서


2004년 까지 단계적 서비스 확대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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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대한민국전자정부(http://www.egov.go.kr)




<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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