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종관) 광명고용안정센터에서는 고용 중인 불법체류자를 금년말까지 자진출국시킨 사업주에게 출국시킨 인원만큼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는 구직자명부 등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용 중인 불법체류자를 ‘05. 9.25~12.31 기간 중 자진출국 시키고 공항·항만 등에서 발급받은 「출국확인서」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출국시킨 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에 관계없이 출국시킨 만큼 고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2006년 3월말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야만 대체인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위 특별조치기간 중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시킨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그간 제한되어 왔던 사증발급이 허용된다.
한편 동 기간 중 사업주 인솔로 출국한 불법체류자에게는 현행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와 동일하게 범칙금 면제 및 재입국 제한기간이 단축되며,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의 외국인인 경우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는 구직자명부 등록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었던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 유도방안」에서는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시킨 경우에만 대체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방안은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시킨 경우에도 합법적인 외국인력으로 대체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고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지방노동사무소 광명고용안정센터 (담당 : 김근자, 전화 02-2688-9602)에서 자세히 안내한다.
2005. 9. 27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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