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12.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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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는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철산동, 소하동을 중심으로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투기하는 자를 뿌리 뽑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뒷골목 등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환경청소과 직원으로 편성된 3개조 12명의 단속반이 규격봉투 미사용자 및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과 함께 ‘규격봉투 사용 및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계도용 전단지 5천부를 자체 제작해 주민계도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광명시청 환경청소과 김평기 담당은 “금년에만 약 3천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야간 특별단속 실시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근절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05. 12. 14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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