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해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불법 유해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 이은빈기자
  • 승인 2005.12.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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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는 그간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시전체가 상당히 깨끗해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불법광고물이 유흥가, 도로변 등에 무차별 배포가 행해짐에 따라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오는 26일까지 불법 유해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광명 YMCA 등 시 직원 6명, 경찰서 2명, 민간단체원 12명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과 함께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전단지(명함 등)․벽보, 현수막, 입간판과 출장마사지,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 그리고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문구나 특정광고 없는 남여사진 그림 광고 등이다.

  또한  불법 유해광고물 단속결과 불법광고행위자와 업소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징구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2005. 12. 16 / 이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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