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사업용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7년에서 4년으로
비 사업용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7년에서 4년으로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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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강화 및 경유자동차 매연저감 의무화 시행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과다 차량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배출가스 부하검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비사업용 차량 중 승용차의 경우 4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는 3년경과 차량이고 사업용 차량의 경우 승용차·승합·화물차 등은 2년경과 차량으로 매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10년 이하 비사업용 모든 자동차의 경우 2년에 1회씩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0일 초과 후 매 2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청 환경청소과 전은경 담당자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별도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가로 강화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혼선을 빚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대민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려면 지정검사소에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5.5톤 이하 3만3천원)를 준비해 정기검사와 같이 받는 것이 편리하다.

2006. 1. 4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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