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1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한다.
1월11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한다.
  • 이승봉
  • 승인 2006.01.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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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건전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2006년도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 사업은 문화예술·생활체육 활성화, 보훈·장애인단체 활성화 등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1년 이상 활동중이며, 설립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광명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광명시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광명시에 근거를 둔 단체이다.

다만 회원간의 친목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으로 지원 받는 사업이나 단체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각 지원대상 사업별 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고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정관,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구비해 사업별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사회단체들의 사업계획에 대해 1월말경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의를 갖고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주민욕구충족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심의․검토해 대상사업 및 단체와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따른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활동 중인 위원 1~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키로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기획예산과(02-2680-2047)로 문의하면 된다.

2006. 1. 9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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