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적과 모계장, 업무관련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 수사 중.
광명시 지적과 모계장, 업무관련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 수사 중.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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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광명시청 지적과 이모계장이 안산지검에 업무관련 불법뇌물수수혐의로 전격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계장은 우림건축 등 관련 업체 직원 4명으로부터 9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업무관련 대가성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현재 파악된 수뢰혐의 금액 외에 별도의 은닉 여부와 다른 공무원 관련성 등에 대한 확대 수사 등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 그 여파는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모계장 구속 수사 건은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투기사범 집중 단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2일 본지에서도 관련 사실에 대한 취재를 통해 광명시청 공무원이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수사 진행 건은 관련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명시는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수사개시중이라는 사실만을 확인 받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와 기소 조치 여부를 지켜 본 후 징계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 1. 17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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