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적십자회비 2억4천만원 모금활동 전개
2월 말까지 적십자회비 2억4천만원 모금활동 전개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1.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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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로부터 배정받은 목표액 2억4천만원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적십자 회비는 재해이재민 구호활동 및 국제구호활동, 저소득층 구호, 의료보건 및 안전사업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지진․해일에 따른 지원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모금대상은 만20세 이상의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세대주, 적십자후원회원과 국군회비 납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금권장 금액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등급별로 구분하여 모금하는데 세대주는 5천원 개인사업자는 2만원이상,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직군 13종 해당자는 5만원이 모금권장 금액이다.

  법인의 경우 균등할 주민세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고지 되었고 학교와 종교단체는 5만원으로 균등 고지됐다

  납부방법은 적십자회비 납부용지를 대상자에게 교부되면 교부받은 납부용지에 의해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N)를 통한 납부, 적십자 홈페이지(www.gyeonggi.redcross.or.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단체 또는 주민의 협의에 따라 적십자 회비를 일괄 납부코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비납부 용지를 교부받아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광명시청 행정지원과 설진충 시정팀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적십자 회비는 따뜻한 인간애를 실천하는 곳에 쓰이게 되니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적십자 회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행정지원과(02-2680-2121)로 문의하면 된다.

2006. 1. 19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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