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운영 실태, 참으로 실망!! 원칙 따로, 운영 따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운영 실태, 참으로 실망!! 원칙 따로, 운영 따로.
  • 특별취재팀
  • 승인 2006.01.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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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보조금 지급의 60% 가량이 원칙과 달리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 
- 보조금심의위원 구성 12명중, 공무원이 9명, 외부인사1명으로 위원회 취지 무색 
- 정액보조→ 사업공모에 의한 심의 배분 제도변경, 취지 무의미 
- 운영방식 바뀌는 것 없이 관행 그대로...지방선거 선심 행정 우려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운영 방식에 있어 상당한 금액이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고,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의 구성 역시 공무원 중심의 운영으로 법·제도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광명시사회보조금에 대한 지급예산은 5억8천만원 정도의 규모였다. 이들 예산의 대부분은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에 지급이 되었고, 그 지출 내역 역시 보조금 지급 원칙과 달리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 등 운영비로 예산의 60% 가까이가 사용이 되고 있다.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관한조례에 따르면,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운영비 등의 지원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지원실태를 보면 이러한 원칙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명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원회 구성이다. 각 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책집행에 있어 외부 전문성의 활용,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민사회 의견 수렴 등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 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지난해 1월 기준 심의위원 12명중 공무원이 9명, 시의원이 2명, 외부인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이 공무원이다.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보조금 집행관련 부서의 과장 등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례상 당연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있는 행정부처 간에 업무협조로 대신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 경남 진주시 일부 시민단체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 특정단체에 편중돼 지원된 것에 항의,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시청 담당부서에 반납하고 있다.  © 뉴시스 김종현 


사회단체나 유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정액보조 방식으로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으나, 이러한 지원방식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기관의 자립성을 키우기보다는 소위 ‘관변’단체로서 기능하게 하고, 선거 등에 있어 선거조직으로 변질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의견에 따라, 정액보조 지원방식을 사업 공모와 심의를 통한 지급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보조금 지원 내용도 심의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경된 법에 의해 광명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변경되기 전의 정액보조 관행에 따라, 기존 정액단체나 기관들의 운영에 대한 현실성 등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나눠주기식’ 보조금 배분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법이 바뀌고 제도가 변경이 되었다면,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나 참여단체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액보조를 받아 왔던 단체나 기관들이 계속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공모기간 등 공모 과정 역시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1월 중 공모가 진행이 된다. 공모기간은 1주일 정도다. 각 단체나 기관 등이 연간 사업을 준비하거나, 총회 등을 치르는 경우가 1월에 많은 경우를 감안하면 공모에 참여하는 것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러한 방식의 제도 운영에는 별 변화의 조짐이 없어 보인다. 빗장을 걸고, 유관기관 등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행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구심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단체나 기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측면 역시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법이나 제도의 취지와 원칙이 실제의 운영과정에서 그 빈틈을 이용해서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신뢰하며 행정을 신뢰할 것인지 의문이다. 설령 제도가 미흡해도 원칙을 살리려고 하는 행정의 노력이 아쉬운 때다.

2006. 1. 20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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