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운동본부, 광명시에 학교급식조례 제정 청구 |
풀뿌리 자치의 승리-학교급식조례제정 위해 9808명 서명받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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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본부 대표들이 광명시에 조례제정을 청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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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명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서는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완료하고 4월 2일 오전 10시 학교급식조례를 광명시에 청구했다. 운동본부(광명민주노동당/ 광명경실련/ 광명생활협동조합/ 광명YMCA생활협동조합/ 하안5단지자치부녀회/ 광명만남의집/ 전교조광명지회/ 경인운수노동조합/ 성애병원노동조합)의 각 대표들은 이 날 서명용지를 모아 광명시청을 찾았다. 광명시에서 시민발의로 조례를 제, 개정한 사례는 2001년 7500명의 서명으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이레 두 번째다. 박정순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건의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가운데 운동본부는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해 나가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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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본부를 대표해서 건의서를 작성하는 박정순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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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0일 발족한 광명시운동본부는 그동안 ▲직영급식 ▲우리농산물사용 ▲무상급식확대 ▲학부모 참여라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그리고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난 3개월 동안 광명시민 9,80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법 13조에 의거해 2003년 12월 29일부터 2004년 3월 28일까지 만 20세이상의 광명시민 11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중 분류작업을 거쳐 적법한 서명인만 가려 제출한 것이다. 참고로 조례안을 접수받은 광명시가 2주내에 중복, 오기된 서명 등을 걸러내 주민발의에 필요한 법적인 서명 수 5900명에 미달될 경우는 운동본부 측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으로 5일을 준다. 이후 광명시는 검토과정을 거쳐 청구된 주민 발의안을 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 전라남도와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경기도에서도 주민발의를 완료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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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본부가 3달여 동안 받아 제출한 9808명의 서명 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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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수한 우리 농 · 수 · 축산물 소비를 통한 농어촌의 안정적 소득 확보, 단계적인 무상급식으로 교육의 공공성 실현, 위탁으로 인한 불투명 경영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그동안 주민발의 시민서명운동은 3개월 동안 아파트, 거리, 학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서 이루어낸 큰 성과이다. 하안동은 자치구역 내에서 8개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었고, 철산 3동에서는 1900명이 참여해 서명인의 20%에 달하는 참여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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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2 이진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