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열어
광명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열어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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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의회 제공

  광명시의회는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제126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대형 공사장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돌아보고 공사는 공정대로 진행 되는지, 공사중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시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광명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제기 청원,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중 광명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시세감면 등 지방세법과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의 관련 감면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광명시의회 문해석의장은(철산1동) 개원인사를 통해 “조례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상위법과의 상충되지는 않는지 등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하고, “현장방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나 공사 진행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시민불편사항이나 과정상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줄 것”을 당부 했다

2006. 2. 28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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