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인입관 설치공사 적정성 두고...애타는 건 시장 상인들.
도시가스 인입관 설치공사 적정성 두고...애타는 건 시장 상인들.
  • 강찬호기자
  • 승인 2006.03.1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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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상인들, 공사 가격 저마다 달라..믿을 수 없다. 
- 공급사, 주배관은 공급사가 부담
- 인입관 공사, 시공업체와 사용자 간에 개별계약 방식
 



광명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공사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의 경우는 도시가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적정성을 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적절한 공사금액에 대해 시설 업체마다 제시가격이 저마다 다른 것에 기인하고 있다. 

몰라 애타는 건 시장 상인들 

광명시장의 한 상가 주인은 안내문을 받고 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280만원 공사금액에 대해 50만원의 계약금도 수표로 납부를 한 상황이다. 공사 안내문에 해당 시공사와 시장 상인조합이 함께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어, 믿고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사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조금씩 가스 설치 공사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상가 주인의 이야기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공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공사 진행과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설치공사를 하는 시공사와 건물주 간에 개별계약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현실에서 영업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 개별 계약 방식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2단계를 거쳐 진행이 된다. 주 배관에 대한 공급시설은 공급사인 삼천리에서 비용을 부담 한다. 그리고 가정이나 상가 영업용 시설에 공급하기 위해 주 배관에서 끌어와 건물 안으로 연결하는 인입관 공사는 자격을 갖춘 개별 시공사들이 진행을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한다. 
삼천리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집의 경우 인입관 설치공사비에 대해 공급사와 건물주가 50:50으로 부담을 하고, 영업용의 경우는 영업시설 안에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건물주가 부담하게 돼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입관 공사를 시행하는 각 시공 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공사가격을 제시하면서 상인들과 개별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영업경쟁이 생기는 것이다. 가정집과 영업용에 대해 특정 가격을 제시하고, 공사계약을 따기 위해 영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이 될 경우 계약금을 걸게 된다. 상인들로서는 특정 가격을 여기저기 요구하는 것에 의아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건물마다 조건이 다른데 비용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적정하냐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피해의식을 갖는 것은 이용자들인 상인들이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적정한 공사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적정 기준에 대해 알기 어렵다. 이렇게 시공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역시 알기 쉽지 않다. 어느 시공업자가 와서 어느 시공업체와도 계약을 할 수 있으니 자세하게 따져보고 여러 견적을 받아 선정하라고 말하는 친절한(?) 업체가 현실적으로 있을지 의문이다. 

계약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 없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특정 시공업체들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을 위임하고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개별계약 방식이므로 개인이 부담하고, 그 판단 역시 개인이 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인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상인 조합에 불만이 쏠리기도 한다. 오히려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기도 한다. 
상인 조합 관계자는 이런 현실에 대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자신들도 잘 모르는 사안이고, 자신들과 무관하게 진행이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까지 힘이 미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조합의 여건을 설명하기도 한다. 

적정한 방안은 없나?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품이든, 인건비 등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개별 계약 방식에 따라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이 되려면 충분한 알권리와 공사금액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지원 절차나 방안들이 있어야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 설치를 두고 시장 상인들과 시공업체들 간에 적절한 계약의 선은 어디인지, 답답한 것은 시장 상인들이다.

2006. 3. 15  /  강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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