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부터 광명시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한다.
4월 5일부터 광명시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한다.
  • 손민희기자
  • 승인 2006.03.2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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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는 2006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을 내달 5일부터 13일까지 광명소방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1~2년차(2005, 2006년 편성) 대원과 지역대장(통장)으로 지역대 4,509명, 직장대 290명, 전문요원 666명, 지역대장 421명 총 5,886명이다.

  교육내용은 국가안보 의식고취, 통일안보, 민방위대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반 소양교육, 심폐소생술, 화재예방과 진화에 대한 교육, 풍수해 대처요령에 대해 정신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해 오전, 오후로 나눠 실시되며 교육시간은 4시간이다.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 4월  5일 신편대원, 광명1동~광명6동
  * 4월  6일 광명7동~철산3동
  * 4월  7일 철산4동~하안4동
  * 4월 10일 소하1동~학온동 지역대, 한전, 농협 우체국직장대, 2년차 대원 광명1동~광명4동
  * 4월 11일 광명5동~철산3동
  * 4월 12일 철산4동~소하2동
  * 4월 13일은 소하2동 지역대, 시청, 광명역, 수방기동대 교사반, 화생방 분대원

  시는 지방출장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교육기간 중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참석증을 현지 교육이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 재난안전관리과 이동기 민방위 담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니 가급적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민방위 기본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방위담당(02-2680-2147)이나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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