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사는 학교용지 매입비 8,120억원을 즉각 지급하라
손학규 지사는 학교용지 매입비 8,120억원을 즉각 지급하라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3.3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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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학교용지 부담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
- 교육자치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 영어마을 운영방안을 즉각 개선하라.
- 제 2 외국인 학교 설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저소득층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는 3월 29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경기도 지사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즉각 지급하라고 요구 하였다.

전교조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2003년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손지사는  ▲ 열악한 경기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
▲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원하겠다 ▲ 교육재정 부담금도 매년 10%씩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지사 취임이후 열악한 경기교육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은 『 …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학교 용지 매입비 8,12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지사측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에 따라 경기도청이 경기도 교육청에 전입시켜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용 세원(稅源)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것 역시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용지매입비 자치단체 부담금은 세원을 학교용지 부담금, 취득세·등록세, 개발부담금 등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공동주택분양자)만 위헌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세원으로 경기도가 학교 용지 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사원도 경기도가 토지매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지적하였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경기도는 예산이 없다는 타령에 앞서서 96년 이후 거둬들인 취득세, 등록세, 개발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세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으로 당연히 지급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 8,120억 원은 지급하지 않고, 비법정 전입금을 연간 1,500억 원 정도 지급하고 생색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경기도가 학교신설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받지 못하여 학교 설립 수요량이 아래와 같이 누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는 손지사가 교육재정 부담금을 매년 10%씩 증액한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했다. 
 
경기도가  경기도 교육을 위해 내놓는 비법정 전입금 전체 규모는 2005년에 315억 원에 불과했으나 영어마을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1,0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이다. 경기도 영어마을 전체에 투자하는 비용은 총 2,446억 원이다.



현재 경기도 영어마을에서 학생들이 5박 6일 정도 교육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40만원 정도이다. 이중 학생 개개인은 8만원만 부담한다. 때문에 영어마을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만족감은 클 수 있지만 학생 1인당 32만원씩 적자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세금부담이 된디는 것이다.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간 파주의 영어마을 개원과 양평에 추가적으로 더 영어마을이 설립될 경우 운영비 폭증으로 세금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40명이 넘는 학교 교실을 방치한 채 영어마을에만 재정을 투자한다고 경기도 교육이 개선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연간 1000-1500억원 정도의 비법정 전입금(교육협력 사업, 영어마을, 특목고 설치, 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손지사가 경기 교육 전부를 책임진 것처럼 교육 도지사 운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특히 경기도민 전체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일부 특정 계층만을 위해 특목고와 외국인 학교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경기도가 수원 외국인 학교에 이어 제 2외국인 학교 설립 타당성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준 사실을 적시하고 손지사가 300명의 외국인 학생을 위하여 2만평 부지와 경기도민 세금 150억원을 투자한 것도 모자라 더 늘린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명목상으로는 외국인 학교이지만 내국인 입학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외국인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면 국내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전교조는 손지사가 발표한 교육지원사업(영어마을, 특목고 확대, 외국인학교 설립 등)은 교육주체와 교육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자치 침해”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교육정책과 재원을 독단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공교육은 정치인의 전시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손 지사가 임기 내에 학교 용지 매입비 전액을 경기도 교육청에 지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 손학규 경기도 지사와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항의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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