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 운반차량 단속안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 운반차량 단속안내
  • 심종구시민기자
  • 승인 2006.04.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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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한용)와 광명소방서(서장 오병민)에서는 오는 6월 24일 이후부터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해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 할 계획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오서장은 밝혔다.

  검사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이다.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정기점검실시 및 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 표지 부착여부 ▲위험물안전카드 작성·비치여부 ▲수동식소화기 비치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장소는 ▲주유취급소·석유판매점의 입구 도로변 ▲고속도로 톨게이트입구 및 휴게소 주차장 ▲석유류 대리점 저유소 입구 도로변 ▲기타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 등 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서장은 “도로상 주행중인 운반차량을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정지시켜 위험물관련 자격증 제시요구 등 가두검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시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광명소방서 홈페이지 (httP://www.gm119.or.kr) 자료실을 참고하여 위반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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