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구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구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 손민희
  • 승인 2006.04.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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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소장:박종관)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3월 1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법령 미숙지 및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여 부정수급자가 된 경우 반환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구직급여를 1회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1~4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2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 및 그 이후의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1회 부정 수급한 경우 또는 일용직 취업자 등 고의성이 경미한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반환금액이 경감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제 취업한 날에 지급받은 금액만을 반환한다. 또 구직급여 수급중에 일용직으로 2회 이상 취업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한다. 상용직 취업으로 2회 이상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한다.

  이번 고용보험제도 개선은 법령 미숙지 또는 생계형 부정수급에 대하여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 법령 미숙지자에게 자진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는 ‘06.1.1부터 새롭게 시행된 부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비롯하여 전산자료의 상호대조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부정행위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종합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관리팀(☎ 031-463-0738, 0741)로 문의하면 된다.


< 위반행위자별 반환명령 대상 및 범위 > 

구분

종 전

개  정

구분 없음

상용직 취업

일용직 취업

1회 위반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종전과 같음

종전과 같음

 

자진신고

불인정

취업한 날의 구직급여

취업한 날의 구직급여

2회 이상 위반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 및 그 이후의 전체 구직급여

종전과 같음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 실업인정기간은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의 나이, 취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4주 범위내로 지정받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단위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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