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계량기 6.7~7.14까지 정기검사 실시. 불응시 과태료 부과
2006년도 계량기 6.7~7.14까지 정기검사 실시. 불응시 과태료 부과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5.1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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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음달 7일부터 7월 14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추, 눈새김탱크로리, 전량눈새김탱크, 계량증명업 계량기 등 모두 8종으로 각 동별로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 수리 후 합격하여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계량기 보유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에 불응하거나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량에관한법률 제3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 후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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