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 7일부터 7월 14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분동, 추, 눈새김탱크로리, 전량눈새김탱크, 계량증명업 계량기 등 모두 8종으로 각 동별로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 수리 후 합격하여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계량기 보유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에 불응하거나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량에관한법률 제3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 후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