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인이하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10-50인이하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손민희기자
  • 승인 2006.05.2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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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박종관)에서는 2006년 5월부터 11월말까지 관내 사업장중 10-50인이하 사업장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집체교육을 통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한다.

  2005년도 안양지청관내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3년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이 3개사나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는 향후에도 남녀고용평등 제도의 조기정착과 고용차별관행 개선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지청 관계자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이 형식적 관행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이 직접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며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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