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주유취급소 주유중 엔진정지 홍보 나서
광명소방서, 주유취급소 주유중 엔진정지 홍보 나서
  • 심종구시민기자
  • 승인 2006.05.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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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서장 오병민)에서는 관내 주유취급소 42개소 대상으로 『주유중 엔진정지』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번홍보는 주유취급소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주유중 엔진정지』 홍보·계도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었으나, 일부 미준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취해진 조치이다.    

광명소방서는 지난 1월 13일 ~ 18일(5일간) 주유소 엔진정지 단속을 한바 있으며, 하반기에 주유소 엔진정지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주유취급소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중 주유중엔진정지⇒황색바탕 흑색문자로 게시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등에 주유할때는 원동기를 반드시 정지하여야하며 위반시에는 주유취급소 관계자에게 200만이하의 과태료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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