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심종구시민기자
  • 승인 2006.06.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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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김한용)와 광명소방서(서장:오병민)에서는 지난5월 29일 대통령 제 18404호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 중 “이영 시행 후 2년 이내(‘06.5.29)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첫째,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9/10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할 때.
♣ 둘째,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 셋째, 대통령 제 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이영 시행 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오서장은 “이번 시행령은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구조등을 사유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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