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6.1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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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자진신고시 반환금 일부 경감”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종관) 광명고용안정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사람은 반환금 일부를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업급여수급자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수도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을 잘 몰라서, 또는 일용직 등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부정수급한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은 2006.6.12. 부터 7.11.까지 한달 간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1회 부정수급한 경우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대상기간(1주~4주) 전체에 대해 지급 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2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100%에 상당하는 추가징수금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조치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중 신고를 하면, 1회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동안에 받은 구직급여액만 반환해도 되고, 2회 부정의 경우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신설·운영중에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 한도로 1인당 연간 지급한도액은 10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거나 받은 자를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팩스, 직접방문 등)하면 된다.
단,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협의를 통하여 부정·부당하게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광명고용안정센터에서는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제 시행으로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큰 효과가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적정한 고용보험기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및 신고 포상제에 대한 문의는 광명고용안정센터 부정수급신고접수창구(2619-57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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