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차량5부제 전면 시행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차량5부제 전면 시행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6.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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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차량5부제 의무시행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도 12일부터 차량5부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월요일에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1ㆍ6번, 화요일은 2ㆍ7번, 수요일은 3ㆍ8번, 목요일은 4ㆍ9번, 금요일은 5ㆍ0번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며, 안양지청 직원은 물론 방문객ㆍ민원인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이는 최근 국제 원유가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사상 최고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하절기에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안양지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하절기 사무실 냉방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간소복 차림의 근무를 실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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