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요? 시민이 참여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요? 시민이 참여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 양정현처장
  • 승인 2002.11.06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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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요? 시민이 참여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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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돈이 되어 낭비되는 시민의 혈세!
세금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광명시민신문에서는 지난 11월 5일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시정지킴이 교육의 첫 번째 강좌인 “우리의 세금 제대로 쓰이나”를 취재했다.
시정지킴이는 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감시모임으로 시의회 방청활동을 빠짐없이 하며 시행정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편집자 주>



예산은 미래의 계획을 숫자로 표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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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시정감시단 모임인 시정지킴이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박준서 회계사가 꺼낸 첫마디는 예산은 미래의 계획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사례를 들어가며 광명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감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수강생들에게 첫질문이 시작됐다.
"시민운동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 같지만 여러 대답이 쏟아졌다.
"분석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숫자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분석은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예산분석이 없으면 타도시나 국가와의 비교도 있을 수 없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재의 모습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요약된 강사의 대답이었다.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쓸곳에 쓰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박준서 회계사는 기초자료가 풍부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꺼리는 예산편성권자인 국가나 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예산분석과 감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공개가 선행될 때 예산의 분석과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산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만이 예산감시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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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서 회계사는 현행예산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예산감시의 가장 지름길이면서도 올바른 방법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러번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습니다.
자기재산인 세금을 자신이 감시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헌법1조에 나오는 재정주권을 강조한 이야기다.
현재와 같은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예산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예산은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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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절약만 한다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산을 가치 있는데 투자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공무원이나 의회, 시민들 역시
경제성만 고려해서 절약이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산을 낭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생들은 이 문제도 뭐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그런지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박준서 회계사는 예산낭비의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지적한다.

우선 제도상의 문제로 예산회계법 상의 문제와 파악이 어려운 단식부기제도를 쓰는데서 오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의 문제로 특정이해집단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공무원과의 유착이 형성되는 것이 예산낭비의 발생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예산낭비를 알기 위해서 박준서 회계사는 “숲을 먼저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철산지하차도 공사의 예를 들어 예산이 투입되서 지하차도 공사의 근본목적인
교통정체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나가 바로 예산낭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나는 부차적인 문제다.
바로 예산낭비라는 것은 경제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 유효성, 형평성, 공익성 등 여러요인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관행의 극복이 먼저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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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지 못하면 같은 현상만을 되풀이 한다.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예산의 불합리한 관행을 3가지 지적한다.

첫째는 법적근거도 없이 추경예산을 수차례 편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산의 쓰임을 평가하는 결산과 예산편성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반성과 평가 없이 일을 계획하는 발전성이 없는 무모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없이 무조건 감추려만 하는
폐쇄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시민단체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며
첫 번째 예산강좌를 마무리 하였다.

<양정현 경실련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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