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음식물처리시설 ‘밑빠진 독’상 선정의 영예(?) 안아!
광명시음식물처리시설 ‘밑빠진 독’상 선정의 영예(?) 안아!
  • 강찬호 기자
  • 승인 2006.07.12 15: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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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광명경실련, 밑빠진 독상 선정에 이어 주민소송 진행 예정



▲ 문제가 된 광명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예산감시운동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과 함께 2006년 7월 12일, 제32회 ‘밑빠진 독’상을 광명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하 ‘광명음식쓰레기처리장’) 건설 사업에 수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 7월중에 전 광명시장 등 예산낭비 책임자들에 대해 광명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밑빠진 독’상은 시민행동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들 중에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사업을 지난 5년 전부터 선정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시민행동, 5년 동안 지자체 사업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해 ‘밑빠진 독’상 선정 발표

광명음식쓰레기처리장은 광명시가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해 8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준공지연으로 인해 매월 2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외부 위탁처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해 8월 이후 그 금액도 현재까지 19억 가량에 이르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음에도,  발주처인 광명시나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등 관련 당사자들은 책임회피로 인해, 아직까지 책임의 소재 역시 불명확한 상황이다. 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7월부터 처리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 원인을 새로운 공법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기회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면피’를 하고자 했던 것이 당시 공사 관계자들의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시가 자체적으로 보완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보완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공사가 4억, 감리사가 1억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잠정 합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준공지연으로 19억 가량 추가비용 발생...시는 보완공사 진행 중.



▲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거리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한편 광명경실련은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월 광명시민 320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이 사안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임을 들어 정확한 원인과 책임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이 사업에 대해 정부합동 감사가 실시된 사항으로 중복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한바 있다.

선정이유와 관련하여 시민행동 측은 이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광명시는 음식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 1개 업체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례 없는 공법을 채택하고 ▲ 여타업체들이 비현실적 계획임을 지적했음에도 무시했으며 ▲ 환경시설 관련전문가의 검토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 사업비 증액과정에서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등 무리하고 부실하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진행 중에도 ▲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함수율을 요구하는 등 애초 과업지시부터 엉터리로 하였고 ▲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대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 검수만 실시했으며 ▲ 도중에 설계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냥 넘어갔고 ▲ 시공사가 마음대로 설계와 달리 시공하는 등 부실공사를 진행하는데도 제재하지 않았으며 ▲ 관련 전문지식도 없는 감리자가 당초 설계와 무관한 형식 변경을 승인하는 등 엉터리 감리를 하는데도 방치했으며 ▲ 환경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건축직이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관리감독이 방만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제가 다 드러난 이후에도 ▲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일 때까지 관련자 의견청취 외 별달리 자체감사도 하지 않고 ▲ 시공사에 지체상금 부과,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체상금 부과기준일을 시공사에 유리하게 설정(준공예정일인 8월 20일이 아닌 재준공 지시한 12월 16일부터 산정)하는 등 도리어 업자 이익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시민행동 측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임에도 경기도가 주민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며, 주민소송 과정에서 이 문제 역시 거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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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이 2006-07-13 08:46:38
2006년6월말까지 정상화을 한다고 했는디 어떻게 됐어요.
소문은 염불에는 신경 안쓰고 잿 밥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데 한마디로 정상화는 힘들고...시간만 보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