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134억 1천 9백만원 부과
2006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134억 1천 9백만원 부과
  • 김열매 기자
  • 승인 2006.07.1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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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2006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101,580건 134억 1천 9백만원의 재산세를 이달말까지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

시에서는 지난 11일 총부과건수 101,580건 중 건당 25만원 이상 5,150건은 등기우편으로 건당 25만원 미만 96,430건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건물과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한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 연세액을 산출해 이번 달과 오는 9월로 나눠 50%씩 부과하고, 일반건축물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7월에 연세액을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세율은 건축물분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2.5, 주택분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차등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달 말 정부는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산세 부담 완화방침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도 납부세액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적용이 되며 7월이 납기인 주택분 재산세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는 관내일 경우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되고 관외는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기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3%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 문의. 광명시청 세무과(02-268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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