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예산을 찾아라.…광명경실련·시민행동, 21일 주민소송 소장 접수
낭비예산을 찾아라.…광명경실련·시민행동, 21일 주민소송 소장 접수
  • 강찬호 기자
  • 승인 2006.07.25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 7월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 전 광명시장 등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에게 낭비예산 약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 소장을 제출하였다. 소송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법률지원으로 진행 된다.

낭비된 20억 찾기 위해 주민소송 진행…소송 대행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본래 2005년 8월 준공하여 월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건설되었으나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정상가동 되고 있지 않다. 시는 일단 지난 7월5일 보완공사와 성능 테스트를 거쳐 이 시설을 준공처리했다. 준공시점에서 음식물 처리량은 10톤이었다. 점차 처리량을 늘려 가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그 시기가 종료되는 것을 7월말로 잡고 있다. 그러나 10톤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준공을 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능은 나왔을지라도, 음식물 투입량의 정도가 아직 미흡하고, 향후 처리용량을 늘려가면서 처리하더라도 문제 발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준공시점이 너무 빨랐다라는 것이다.

한편 광명경실련은 올해 3월 9일, 음식물처리시설 준공 지연에 따라 매월 2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에 대해 주민 320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되었다.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감사 기각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며, 주민 소송을 통해 음식물 시설의 예산 낭비 부분을 찾겠다는 준비에 착수,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이 사업에 대해 제32회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주민감사 청구, 밑 빠진 독상 그리고 주민 소송

 이번 주민 소송의 청구취지는 전 광명시장, 시공사, 감리사 등 부실시공의 주요책임자들에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가동 지연으로 별도 지출된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대략 2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후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광명시에 배상하라는 것이다. 소장은 7월 24일 오전 11시경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현행법상 주민소송은 책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지자체에 대하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간접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인 시민이 승소할 경우 광명시는 책임자에게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자가 기한 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