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7월부터 평균 2.9% 올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7월부터 평균 2.9% 올라
  • 최성규 시민기자
  • 승인 2006.07.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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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에 확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은 2006년 7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에게 ‘05년도에 확정된 새로운 재산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59% 증가됨에 따라 현재의 재산보험료 부과등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0.7%로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등급을 재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 별표 4의2개정)하여 보험료 상승률을 세대당 평균 2.9%로 하였다. 그러나 재산 과표상승률이 높은 세대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낮은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등 과표상승률에 따라 각 세대의 보험료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98.10월부터 적용하여 왔던 재산 미소유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인 전월세 평가율을 재산과표 상승비율과 재산보유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2005.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 계획에 의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기준 중 재산기준을 재산과표 현실화를 고려하여 현행 7,000만원에서 10,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능한 계속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재산자료 적용으로 부과대상 791만세대 중 241만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33만세대는 내려가며 417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새로운 재산자료를 적용하여 ‘06년7월25일부터 ’06년7월분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지역가입자의 부동산소유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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