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파크 2단지 임대아파트 주민들, “주공이여,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도덕파크 2단지 임대아파트 주민들, “주공이여,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06.08.0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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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양전환 가격협상 앞두고 ‘목소리’ 높여 



본격적인 분양가 협상을 앞두고, 도덕파크 임대아파트 2단지 임차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일반분양전환 가격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주거정비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인 만큼, 임대인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도덕파크 임대아파트 2단지 주민들은 그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고 주장한다. 임대아파트에 들어 간 임차인의 지위로 인해, 실주거자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럽다고 심정을 토로하는 주민들도 있다. 경유는 이렇다.

도덕파크 아파트단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주공이 조성해서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 분양을 동시에 실시했다. 그 결과 임대아파트인 2단지에는 1,234세대가 입주를 했고, 일반분양 아파트인 1단지에는 1,170세대가 입주를 했다. 정부의 주거 통합 정책으로 임대와 일반 분양 아파트가 함께 조성이 된 것이다.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 ‘혼재’, 취지는 좋으나 현실 여건은 임대 주민 소외.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함께 입주를 해서 통합하는 주택정책은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따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임차인들의 목소리다. 통합의 취지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도 1단지와 2단지가 공동으로 구성을 하여, 운영을 했다. 그러나 공동운영의 실익은 일반분양아파트인 1단지로 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임대와 일반분양의 ‘혼재단지’의 경우, 공유부분의 관리가 일반분양아파트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규약에 따르기 때문이다. 입주 후 공유 지분 관리나, 하자보수 관리 등에 있어 이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이 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아파트하자보수 등을 위한 공동수선충당금 역시 70%가 지출이 된 상황이고, 이 역시 1단지에 주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1단지와 2단지 관리를 분리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5년 3월 15일이다. 각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따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파트 공유부분 관리에 대해, 1단지와 2단지 각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공유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회의록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지 간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관리비에 부과되어 지급되는 1단지 대표들의 활동비도 결국 일부가 2단지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지급이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파트 단지에 같이 입주를 하였지만, 임차인 자격으로는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전혀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분양전환을 통해 재산권을 획득한 실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유 재산권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입장이고, 그 연장에서 1단지와 2단지의 합의가 있었지만, 결국 외면을 받는 결과가 돼버렸다. 1단지 주민들이 현행법의 테두리와 그 범주에서 주공과 1단지 입주자대표자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해도 낼만한 마땅한 통로가 없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주민들, 아파트 공유지분에 대한 권한 없어 불이익 받았다.

임차인의 자격이라고 해도, 실제 거주자로서의 단지 주민의 입장은 다를 바가 없지만, 법적 지위의 문제로 인해, 이들이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이 임차인들이 처한 현실이 돼버린 것이다.

이런 임차인들의 처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전환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1일 분양이 시작된다. 문제는 분양가다. 주공 측은 분양당시 2단지는 평당 450만원 선에서 분양가를 정했고, 반면 1단지는 당시 평당 420만원 선에서 분양이 이뤄졌다고 한다. 분양가 책정에 있어, 오히려 일반 분양을 한 1단지가 더 낮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차인들은 시가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시가 부지를 제공한 것인데, 오히려 일반분양을 받는 이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오는 12월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전환 시, 분양가 책정은 법에 따라 건교부고시 표준분양가산정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공의 입장이다. 입주 당시 분양 책정가에 분양 전환 시의 표준분양가에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분양가는 500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임차인들은 입주당시 분양가에서 그 동안의 아파트 감가상각비나 하자 등을 감안하여, 오히려 입주 당시 분양가보다 분양 전환가격이 낮아야 함에도, 오히려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임차인들, 입주 당시 일반분양단지 분양가보다 임대단지 분양가가 더 높았다. 

본격적인 분양가 협상은 오는 9월경으로 예상을 한다. 이래저래, 궁지에 몰려 있는 임차인들은 주공에 아파트 원가를 요구할 계획이다. 원가공개에 따른 적정 분양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주공 측과 분양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성되는 아파트분양가중재위원회 구성 시에, 시가 적극적인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재위원회는 주공 측 3인, 임차인 대표 측 3인, 시장을 포함 시 공무원이 4인이 참여하므로, 시가 분양가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정치가처분 소송을 통해 주공에 압박을 가하는 것 역시 준비 중이다.

한편 주공 측의 입장은 완강한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원가공개는 분양전환 가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임대아파트 입주 시에 공고를 낸 사항이고, 이러한 공고 사실을 알고 들어 온 것이라고 말한다. 분양가 산정은 표준건축비 산정과 시에서 선임하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공정하게 가격 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주공, 건교부 표준건축비 산정 방식 적용…원가공개 요구 부적절.

결국 주공은 그동안 적용해온 가격 산정 방식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고, 임차인들은 주공의 분양전환 방식에 대해 최대한 임차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피해를 입어왔고, 주거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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