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 8월 9일부터
산업재해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 8월 9일부터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8.07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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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관내 재해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산업재해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이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물론 관내 5개시 및 관할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들을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해 오는 8월 9일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2005년 관내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안양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의 산업재해가 667명으로  관내 재해자의 3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들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요청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유해, 위험한 장소에 근로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추락,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조치, 유해물질에 노출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실태와 아울러 임시, 단기간 종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상의 차별적 관리요인은 없는 지들에 대한 점검은 물론 산재유발요인을 초래할 부당·불합리한 계약들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지도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의 관계자는 이번에 계획된 산업재해취약계층 특별점검은 그간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점검으로부터 서비스 산업 등 사고 및 재해유발요인이 적음을 이유로 무관심, 안전의식의 저하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유사, 동종의 산업재해 증가여지를 차단하고 특히, 임시 또는 단기간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점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특별점검에 따라 불량한 시설은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히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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