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과조치대상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조기완비추진
기존 경과조치대상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조기완비추진
  • 심종구시민기자
  • 승인 2006.08.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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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서장오병민)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지난 ‘06.7.19일 15:53경 발생한 『나우 고시원』건물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조기완비를 위한 소방안전대책추진을 할 계획 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04.5.29일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다중이용 업소의 경우 현형법령에 맞게 소방․방회시설 등을 설치해야하는 경과 조치와 관련하여 조기설치 완료를 위하여 추진한다고 오서장은 밝혔다.

설치대상은 다중이용업소등 ▲유흥주점169 ▲단란주점55 ▲일반음식점 (지하66㎡이상⇒39, 지상 100㎡이상(1층피난층제외)⇒146 ▲휴게음식점 지하66㎡이상⇒15, 지상100㎡이상(1층,피난층제외)⇒5 ▲비디오방17 ▲게임제공업50 ▲노래연습장168 ▲복합유통제공업2 ▲학원(수용인원 100인이상)⇒37 ▲목욕장업(수용인원100인이상)⇒6 ▲영화상영관3 ▲산후조리원5 ▲고시원17 ▲전화방10 ▲PC방142 ▲콜라텍5개소등 총 891개소이다. 
이들 업소는 2007.5.29일까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시행령 부칙2조에 의거 경과조치 대상은 현 소방법령에 맞게 소방 및 방화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광명소방서는 강력한 소방안전대책추진을 위해 ▲비상구등 안전 시설 설치 특별추진단(소방공무원, 의용(여성)소방대, 시민단체, 직능단체 1단장 1보좌 4개반 18명 ▲ 소방관서장 정기적인 촉구안내문발송 ▲ 기동순찰을 통한 조기완비촉구 ▲다중이용업특별소방안전 교육실시 (미설치대상) ▲직능 단체중심의“자율안전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도 ▲ 다중이용업 조기시설 완비토록 홍보등 중점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오서장은 2006.8월현재 다중이용업소 총 891개소중 339개소가 완비 (38%)되어 조기에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06년 12월까지 80%, 07년 3월까지 100%목표를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경과조치 대상 영업주는 조기에 소방 및 방화시설을 설치하여 단1건의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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