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시행
2006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시행
  • 노동부
  • 승인 2006.08.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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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06.7월 현재 전국 각 고용지원센터에서 2006년 2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자금 신청·접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대부 확정자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금융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부 받을 수 있다. 대부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서, 해당 학기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등)전액을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부를 실시하므로 대부 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대부이율은 연1%~1.5%,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등상환 조건으로 보증  여력이 없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보증료 연0.3%)으로 대부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 및 안양지청 홈페이지 http://anyang.molab.go.kr 게재),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선순위대상자일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문의전화: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031)463-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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